조선이 건국된 직후 왕실의 사위는 부마라 하고 군(君)으로 봉작하였다. 정종 때, 군 대신에 후(候)로 봉작하였다가 태종 대에 다시 군으로 봉작하였다. 처음에는 이성제군부(異姓諸君府)를 두어 부마와 공신을 관리하였는데, 1444년(세종 26)에 부마부(駙馬府)를 독립하여 설치하였다.
1466년(세조 12)에 대대적인 관제 개편 당시 부마부를 의빈부로 개칭하였다. 이때 1품의 의빈(儀賓), 2품의 승빈(承賓), 정3품의 부빈(副賓), 3품의 첨빈(僉賓) 등 4가지로 봉작하였다. 당시 군주의 남편은 부빈에 봉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다시 변경되어서 『경국대전』에는 위(尉), 부위(副尉), 첨위(僉尉)의 3가지로 봉작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1869년(고종 6), 의빈의 품계가 개정되어서 부위 역시 종1품으로 격상되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근대 관제로 개편될 당시에 의빈부를 의빈원(儀賓院)으로 개칭하였다. 관직은 그대로 두었고 부위의 품계만 정1품으로 다시 한번 승급시켰다. 1910년, 조선이 국권을 피탈당한 후 의빈원 역시 이왕직으로 통폐합되면서 부위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