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종친부, 돈녕부, 훈련원에 두었던 정3품 당상관.
제도/관직
설치 시기
1466년(세조 12)
폐지 시기
1910년
소속
종친부|돈녕부|훈련원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도정(都正)은 조선시대에 종친부, 돈녕부, 훈련원에 두었던 정3품 당상관이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가 개편되었을 때 훈련원에 처음 설치되었다. 이후 종친부와 돈녕부에도 추가되었다. 훈련원 도정은 관서의 장관직이었고 종친부와 돈녕부는 종친과 왕실 인척을 예우하는 관직이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개편되었고 일제에 국권을 상실하면서 혁파되었다.

정의
조선시대, 종친부, 돈녕부, 훈련원에 두었던 정3품 당상관.
설치 목적

1466년(세조 12)에 대대적으로 관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처음 성립된 관직이다. 당시 훈련관(訓鍊觀)을 새롭게 훈련원(訓鍊院)으로 개편하는 개혁이 있었다. 이때 훈련원에 도정과 겸도정(兼都正)을 두면서 훈련원의 실질적인 장관으로 기능하게 하였다. 종친부돈녕부의 도정은 『경국대전』에서 확인되는데 각각 종친과 왕실 인척을 예우하기 위한 관직 개편으로 설치하였다.

임무와 직능

훈련원 도정은 실질적인 장관의 임무를 맡았다. 훈련원은 군사의 무재(武才)를 시험하고, 무예(武藝)를 연마하며, 무서(武書)를 강독하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따라서 훈련원은 모두 무관(武官)이 제수되었다.

훈련원 장관은 당상관인 정2품의 지사(知事)이지만 겸직이어서 실제 관리는 도정이 맡았다. 훈련원 도정은 대사성에 비견될 정도로 중요하였다. 이는 훈련원이 무과 급제자들이 권지로 처음 근무하는 관서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종친부와 돈녕부의 도정은 예우직이었다. 종친부 도정은 정3품 당하관인 정(正)이 승진하는 관직이었다. 정은 세자의 증손자들, 대군의 손자들, 왕자군의 아들들에게 제수하는 예우직이었다.

돈녕부 도정은 관직이 없던 왕비의 부친에게 처음 제수하는 관직이었다. 왕비의 부친은 보통 돈녕부의 최고 관직인 정1품의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에 제수되는데 관직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1품직을 수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도정을 수여한 뒤 승진시켰다.

변천사항

도정은 1466년(세조 12)에 훈련원에서 처음 확인되는 관직이다. 이후 1470년(성종 1)에 돈녕부 도정이 설치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근대 관제로 개혁하면서 종친부는 종정부(宗正府)로 개편되었다.

1910년 일제의 강점이 시작되면서 도정은 폐지되었다. 돈녕부 도정은 고종 대부터 왕실 인척이 아닌 일반 관원에게도 특별히 제수되기도 하였다. 1894년에 돈녕부 역시 근대 관제로 개편되면서 돈녕원(敦寧院)으로 개칭되었고, 왕비의 부친과 함께 현주(縣主)의 남편에게도 제수하는 관직으로 개편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속대전(續大典)』
『육전조례(六典條例)』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논문

박홍갑, 「조선초기 훈련원의 위상과 기능」(『사학연구』 67, 한국사학회, 2002)
박홍갑, 「조선시대 군사훈련기구 훈련원의 성립과정과 역할」(『군사』 43,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
신명호, 「조선초기 왕실 편제에 관한 연구: ‘의친제’의 정착을 중심으로」(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남지대, 「조선초기 예우아문의 성립과 정비」(『동양학』 24-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94)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