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1원이다. 1414년(태종 14) 정월에 돈녕부가 신설될 때 영부사(領府事)라는 이름으로 처음 두어졌다.
그 뒤 1430년(세종 12) 윤 12월에 돈녕부가 서반(西班)으로 이관되면서 혁파되었다가 1470년(성종 1) 4월에 영사(領事)로 명칭이 바뀌어 다시 설치되었지만, 영부사나 영사의 정식칭호는 영돈녕부사로 표기한다. 그러나 영사가 복치될 때 돈녕부가 서반에서 동반(東班)으로 이관되었는지는 실록에 언급이 없다.
생각컨대, 앞서 1430년에 돈녕부를 서반으로 이관할 때 영돈녕을 혁파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보면, 종친부(宗親府)가 동성친(同姓親)의 부(府)로서 서반에 자리하고 있는데 하물며 돈녕부는 이성친(異姓親)의 부로서 직사가 없는데도 동반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던 만큼, 이에 이르러 영돈녕을 복설하고, 또 앞서 1457년(세조 3) 12월에 직사가 없는데도 인원이 너무 많다고 하여 당상(堂上)·낭관(郎官)을 모두 혁파하였던 것을 이때 다시 원상복구하였으므로 그 반열도 따라서 종전과 같이 동반으로 환원되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영돈녕은 돈녕부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정1품이며, 왕비부(王妃父)는 국구(國舅)로서 가장 존대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던 만큼, 영돈녕이 왕비의 초수직(初授職)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경국대전』에 보이는 것처럼 영사 1원, 왕비부초수자역수(王妃父初授者亦授)라는 입법사항이 실록에 보이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