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호조의 속사 가운데 하나이다. 원래는 호조의 속사인 경비사였다. 조선 건국 초기, 호조에는 판적사(版籍司), 회계사(會計司)와 함께 경비사로 이루어진 3개 속사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호조의 업무가 증가하면서 업무가 늘어나 방(房)이나 색(色)과 같은 호조의 속사가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호조 3개의 속사에 14개의 방을 두어 업무를 분장하였다. 경비사에는 전례방(前例房), 별례방 등 9개의 방이 속하였다. 별례방은 경비사의 업무 가운데 국용의 경비 지급 일부와 왜인들에게 지급하는 양료(糧料)와 예단(禮單)을 전적으로 맡았다.
별례방은 중앙 각 관서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자의 조달과 지공(支供), 왜인(倭人)에게 지급하는 식량과 여러 물품을 관장하였다. 이는 본래 경비사에서 전담하는 역할의 일부분이다. 국가 물자 조달의 구체적인 용처를 살펴보면, 왕실의 관례나 혼례, 책봉과 같은 길연(吉宴)의 각종 물품을 책정하거나 대보단, 문묘 등 주요 제수처(祭需處)의 봉심하는 역할도 관장하였다.
또한 국가에서 시상하는 상전(賞典)의 물품을 준비하고 왕자군 이하의 각 공신이나 당상관의 상례를 당하면 국가적 부의(賻儀)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왜인들에게 지급할 양료와 예단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이 외의 국가 경비의 지급은 전례방 등 경비사에 속하였던 9개 방에서 각기 전담하였다.
별례방은 조선 후기, 호조의 속사 가운데 하나인 경비사의 업무 중에서 일부를 전담하면서 독립된 기구이다. 설치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조선 후기에는 경비사에서 분화되어 독립된 것으로 보인다.
1664년(현종 5)에 호조의 별례방 낭청이 별영과 별고 군병의 요미를 담당한다는 기록이 있고, 1724년(경조 4)에는 호조의 별례방을 판적사와 함께 요직의 하나로 지목하며 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을 엄선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법제적으로는 정조 대 『대전통편(大典通編)』의 처음 규정에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