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로는 중앙과 지방에 임시로 설치한 모든 관직을 뜻한다. 하지만 법제적으로는 조선 후기의 교육과 관련된 한정된 임시 관직을 뜻한다. 넓은 의미의 권설직은 조선 건국 이전부터 존재하였는데,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국가에 큰일이 생겼을 때 법전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좁은 의미의 권설직은 『속대전(續大典)』의 규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관직은 대군사부(大君師傅), 왕자사부(王子師傅), 왕손교부(王孫敎傅), 내시교관(內侍敎官), 동몽교관(童蒙敎官) 등으로 모두 교육과 관련된 관직이었다. 이들 관직은 모두 종9품이었고 900일을 근무하면 종6품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임시직이었기 때문에 녹봉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과(司果) 등의 체아직을 받았다.
넓은 의미의 권설직은 국가의 중요하고 다양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첫째, 국가의 의례나 토목 공역이 있을 때 설치하는 도감(都監)의 여러 관직이 대표적이다. 왕실의 흉례(凶禮)나 가례(嘉禮) 등 의례행사나 궁궐 공역과 같은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할 때에 설치되었다. 도감에는 도제조(都提調), 제조(提調), 도청(都廳), 낭청(郎廳), 감조관(監造官) 등이 배치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권설직에 포함된다.
둘째, 외적의 침입과 같은 전란이나 내란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권설직이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도체찰사(都體察使), 도순찰사(都巡察使), 순찰사(巡察使), 찰리사(察理使) 등이 포함되었다. 주로 문관들이 제수되어서 무신들을 통제하는 지휘관 역할을 하였다. 또한 무신 지휘관의 경우 도원수(都元帥), 부원수(副元帥) 등을 두었는데 모두 권설직이었다.
셋째, 외교적 사안이 발생하여 외국사신을 접대하거나 외국에 사신(使臣)을 파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외국사신을 접대하기 위해서는 원접사(遠接使), 선위사(宣慰使), 관반(館伴) 등이 있었다.
외국에 파견하는 사신으로는 문안사(問安使), 진위사(陳慰使) 등 사(使), 부사(副使) 등이 있었다. 또한 국내 각 도와 군현의 수령을 감시하기 위한 어사(御史) 역시 권설직에 포함할 수 있다. 조선 후기부터 제도화된 암행어사도 이것의 하나이다. 이 밖에 경차관(敬差官) · 차사원(差使員) 등도 지방에 파견되는 권설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