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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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정6품 관직.
이칭
이칭
돈용교위(敦勇校尉), 진용교위(進勇校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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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정6품 관직.
내용

관계상(官階上)으로는 돈용교위(敦勇校尉)·진용교위(進勇校尉)라 별칭되었다.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는 낭장(郎將, 정6품)이라 불리었으나 1394년(태조 3) 2월에 부사직(副司直)이라 개칭되고, 1466년(세조 12) 1월에 사과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에는 정원이 15인이었으나 후기에 오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면서 21인으로 증가되었다. 이들은 직무가 없는 무장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원록체아(原祿遞兒)를 받았다.

참고문헌

『세조실록(世祖實錄)』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정조실록(正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만기요람(萬機要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한국군제사(韓國軍制史)』-근세조선전기편(近世朝鮮前期篇)-(육군본부, 한국군사연구실, 1968)
「조선초기오위(朝鮮初期五衛)의 형성(形成)」(천관우, 『근세조선사연구(近世朝鮮史硏究)』, 일조각,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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