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황실에 상고(喪故)가 있을 때 임시로 파견하던 조문사(弔問使)이다. 애례(哀禮) 이외에 때로 중국 궁중에 큰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와 같이 큰 재난이 있을 때에도 진위사를 파견하였다.
상고에 따른 진위사 파견은 진향사(進香使)와 임무를 같이하는 경우가 상례였다. 진위사행은 정사·부사·서장관(書狀官 : 종사관)·통사(通事 : 통역)·의원(醫員)·사자관(寫字官 : 서자관)·화원(畵員) 등을 중심으로 노자(奴子) 등을 합쳐 약 40여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후기에는 일행이 30인으로 줄어들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