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군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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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대군의 교육을 담당한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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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대군의 교육을 담당한 관직.
내용

권설직(權設職)으로 품계는 종9품이다. 왕자사부(王子師傅)·왕손교부(王孫敎傅) 등과 함께 1785년(정조 9)에 편찬된 『대전통편』에 새로이 법제화되었다. 사과(司果) 이하의 체아록(遞兒祿)을 받았으며, 재직임기 900일이 만료되면 6품에 승급되었다.

참고문헌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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