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지방의 각 관청에 비축된 미곡·포(布)·전(錢) 등의 연도별 회계, 관리 교체 때 맡은 물건의 휴흠(虧欠 : 정수 부족의 유무를 밝히는 일)을 살펴 해유(解由 : 관원을 교체할 때 전임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일)를 내는 일 등을 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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