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녕부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전기, 태상왕(太上王)이 된 태조와 관련된 사무를 전담하던 관서.
제도/관청
설치 시기
1400년(정종 2)
폐지 시기
1411년(태종 11)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승녕부(承寧府)는 조선 전기, 태상왕(太上王)이 된 태조와 관련된 사무를 전담하던 관서이다. 태조가 양위하고 태상왕으로 물러난 이후 태조의 공사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1400년(정종 2)에 설치되었으며 1411년(태종 11)에 혁파되었다.

정의
조선 전기, 태상왕(太上王)이 된 태조와 관련된 사무를 전담하던 관서.
설치 목적

1400년(정종 2) 6월 상왕이었던 태조에게 태상궁의 호를 덕수궁(德壽宮)이라 이름하고 이를 관장하는 부를 세워 승녕부라 하였다. 당시 세자였던 이방원(李芳遠)이 왕자의 난 이후 대립하고 있던 태조 이성계의 분노를 풀고자 정종에게 요청하여 설립되었다.

기능과 역할

승녕부는 태조 이성계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다. 태조의 공무 수행을 보좌하거나 복식과 음식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태조 개인 관서였으나 반차가 삼사(三司)의 바로 아래 위치하게 하여 그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설치 당시 승녕부의 장관은 판사로 우인렬(禹仁烈)을, 윤으로 손흥종(孫興宗)과 정용수(鄭龍壽)를 제수하였고 그 예하에 소윤, 판관, 승, 주부 등을 두어 관서의 위상을 갖추었다.

변천사항

1405년(태종 5)에 육조의 사무가 개편될 당시 속사와 속아문 제도가 정립되었는데, 이때 이조(吏曹)의 속아문으로 편제되었다. 태조가 1408년(태종 8)에 사망한 것을 계기로 존립 이유가 사라졌으나 상례가 끝나지 않아 존속하였다. 1409년(태종 9)에는 소윤 2개의 자리가 혁파되었고, 이어 1411년(태종 11) 6월에 승녕부 관서 자체가 혁파되고 사무는 전농시(典農寺)에 귀속되었다.

승녕부에 남아 있던 재화는 1415년(태종 15)에 세자의 관부인 경승부(敬承府)로 이관되었다. 한편, 1907년(순종 즉위) 순종이 즉위한 직후 태상황이 된 고종의 문안을 전담하는 관서로 승녕부를 설치하였다. 당시 승녕부에는 총관, 부총관, 시종장 등으로 편제되어서 태종 대의 승녕부와는 전혀 다른 기구이지만 그 역할은 유사하였다. 1910년 일본에 강제 합병되면서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원전

『정종실록(定宗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