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5년(태종 5)에 육조의 사무가 개편될 당시 속사와 속아문 제도가 정립되었는데, 이때 이조(吏曹)의 속아문으로 편제되었다. 태조가 1408년(태종 8)에 사망한 것을 계기로 존립 이유가 사라졌으나 상례가 끝나지 않아 존속하였다. 1409년(태종 9)에는 소윤 2개의 자리가 혁파되었고, 이어 1411년(태종 11) 6월에 승녕부 관서 자체가 혁파되고 사무는 전농시(典農寺)에 귀속되었다.
승녕부에 남아 있던 재화는 1415년(태종 15)에 세자의 관부인 경승부(敬承府)로 이관되었다. 한편, 1907년(순종 즉위) 순종이 즉위한 직후 태상황이 된 고종의 문안을 전담하는 관서로 승녕부를 설치하였다. 당시 승녕부에는 총관, 부총관, 시종장 등으로 편제되어서 태종 대의 승녕부와는 전혀 다른 기구이지만 그 역할은 유사하였다. 1910년 일본에 강제 합병되면서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