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는 고려시대·조선시대 문선(文選)·훈봉(勳封)·고과(考課)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이다. 동전(東銓)·천관(天官)이라고도 한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고려 공양왕 때 전리사를 이조로 개칭하였다. 세종이 즉위해 서열을 조정하여 법제상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고려시대에는 속사(屬司)로 고공사(考功司)만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는 문선사(文選司)·고훈사(考勳司)를 설치하였다. 『경국대전』에 등재된 이조의 속아문은 종부시·상서원·내시부·충훈부·사옹원·내수사·충익부이다. 돌발사나 중대사의 경우 판서·참판·참의가 속사를 지휘하면서 처리했다.
육조(六曹)의 하나이다. 동전(東銓) · 천관(天官)이라고도 한다. 고려시대에는 국초(國初) 이래로 문선(文選) · 훈봉(勳封)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되었다.
조선시대에는 1392년(태조 1) 문선 · 훈봉 · 고과(考課)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되었는데 이것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기능은 왕권이나 여러 정치기구와의 역학관계로 강약이 되풀이되었다. 속사(屬司)로서 고려시대에는 고공사(考功司)만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문선사(文選司) · 고훈사(考勳司)를 늘려 설치해 운영하였다. 속아문(屬衙門)은 1405년(태종 5)에 승녕부(承寧府) · 공안부(恭安府) · 종부시(宗簿寺) · 인녕부(仁寧府) · 상서사(尙瑞司) · 사선서(司膳署) · 내시부(內侍府) · 공신도감(功臣都監) · 내시원(內侍院) · 다방(茶房) · 사옹방(司饔房)이 편속되었다.
이후 부분적으로 신치(新置) · 이속(移屬) · 도태(淘汰)되었다. 그러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종부시 · 상서원 · 내시부 · 충훈부(忠勳府) · 사옹원 · 내수사(內需司) · 충익부(忠翊府)로 되었다. 운영면에서 조(曹)와 속사를 보면, 돌발사 · 중대사일 경우 판서 · 참판 · 참의가 속사를 지휘하면서 처리했다.
그리고 일상사는 속사에 편제된 정랑 · 좌랑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였다. 조와 속아문은 형식적으로나마 국가의 전 권력을, 육조와 소수의 당상관을 매개로 하여 국왕에게 예속시키려는 노력으로서 형성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속아문사의 대부분은 자율적으로 처리되었다.
중대사 · 돌발사와 기능이 중시된 일부 속아문에 한하여 겸관(兼官)하거나 조와 협의해 수행하였다. 구성을 보면, 고려 국초에는 선관(選官)이라 불렀으며, 관원으로 어사(御事) · 시랑(侍郎) · 낭중(郎中) · 원외랑(員外郎) 등이 있었다.
이후 고려를 거쳐 『경국대전』에 이르러 판서 1원, 참판 1원, 참의 1원, 정랑 3원, 좌랑 3원과 이속의 서리(書吏) · 조례(皁隷) · 차비노(差備奴) · 근수노(根隨奴) · 반당(伴倘) · 근수(根隨)로 확정되기까지 20여 차례 변천했다. 이것은 〈표〉와 같다.
시대\품계 | 정2 | 종2 | 정3(당상) | 종3 | 정4 | 정5 | 정6 | 정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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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 문종대 | 상서(1) | 지부사(1) | 시랑(1) | 낭중(1) | 원외랑(2) | ||||
충렬왕 | 1 | 판서 | 총랑 | 정랑 | 좌랑 | |||||
24 | 상서(1) | 시랑(3) | 낭중(3) | 원외랑(3) | ||||||
34 | 전서(1) | 의랑(3) | 직랑(3) | 산랑(3) | 주부(2) | |||||
공민왕 | 5 | 상서 | 시랑 | 낭중 | 원외랑 | |||||
11 | 판서 | 총랑 | 정랑 | 좌랑 | ||||||
18 | 상서 | 의랑 | 직랑 | 산랑 | ||||||
21 | 판서 | 총랑 | 정랑 | 좌랑 | ||||||
조선 | 태조 | 1 | 전서(2) | 의랑(2) | 정랑(2) | 좌랑(2) | 주사(2) | |||
4 | 혁파 | |||||||||
태종 | 3 | 전서(1) | ||||||||
5 | 판서(1) | 좌참의(1) | 혁파 | 정랑(3) | 좌랑(3) | |||||
우참의(1) | ||||||||||
16 | 참판(1) | 참의(1) | ||||||||
세종 | 14 | 좌참판(1) | 좌참의(1) | |||||||
우참판(1) | 우참의(1) | |||||||||
16 | 참판(1) | 참의(1) | ||||||||
세조 | 12 | |||||||||
〈표〉 이조 소속 구성원의 변천 |
그 뒤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 정랑 · 좌랑이 각각 1원씩 감소되었을 뿐 1894년까지 계속되었다. 그 외에 고려시대에는 문하시중(門下侍中)이나 평장사(平章事) 등이 판상서이부사(判尙書吏部事)를 겸하고 조를 감독했기 때문에 제약을 받았다.
조선시대에도 의정(議政)이나 찬성 등이 판이조사(判吏曹事)를 겸하고 인사에 간여하여 견제를 당하기도 했다. 이와는 달리 판서는 인수부(仁壽府) 제조(提調)와 비변사의 제조, 참판은 군기감(軍器監)의 제조, 참의는 소격전(昭格殿)의 부제조를 예겸(例兼)하면서 해당 사의 사무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 이조를 우대하여 참의는 임기가 만료되면 종2품계로 승계, 체직됨이 보통이었다. 이조는 주관(周官)에 따라 처음부터 육조 가운데 첫 번째 서열이었다. 1418년 세종이 즉위해 서열이 조정됨에 따라 법제상으로도 첫째 자리를 차지했다.
따라서 조선이 건국되면서 고려 공양왕 때 전리사(典理司)를 이조로 개칭한 것을 그대로 계승해 1894년 갑오경장 때까지 존속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