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설치된 것은 고려 공민왕 때였다. 고려 초기 내시직은 남반(南班) 7품에 한정되어 있었다.
원종 때부터 관계 진출이 허용되어 공민왕 초에는 내첨사(內詹事)·내상시(內常侍)·내시감(內侍監)·내승직(內承直)·내급사(內給事)·궁위승(宮闈丞)·해관령(奚官令) 등과 같은 내시직이 설치되었다.
곧이어 1356년(공민왕 5)에는 전문 관청인 내시부가 성립되었다. 이 때의 관원은 정2품 판사 1인에서, 종9품 통사(通事) 1인에 이르기까지 101인에 달하였다.
그 뒤 우왕 때 내시의 권력 남용이 문제되어 내시부 자체가 폐지되었다가, 1389년(공양왕 1)에 다시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 때에 내시의 직은 6품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관제상의 변화는 고려 말 원나라 세력을 배경으로 득세한 환관에 대한 대우와 함께 견제해야 하는 정치적인 과제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조선에서는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초기부터 내시 세력을 적극 억제하였다.
조선 건국과 동시에 내시에게는 수문(守門)과 청소의 임무만 전담시키고 관직은 일체 주지 말자는 여론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그러나 태조는 개국 초부터 모든 내시를 배척, 도태할 수는 없다고 하여 1392년(태조 1) 문무 유품의 정직 외에 따로 내시부를 설치하였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정원은 140인으로 상선(尙膳) 2인, 상온(尙醞) 1인, 상다(尙茶) 1인, 상약(尙藥) 2인, 상전(尙傳) 2인, 상책(尙冊) 3인, 상호(尙弧) 4인, 상탕(尙帑) 4인, 상세(尙洗) 4인, 상촉(尙燭) 4인, 상훤(尙烜) 4인, 상설(尙設) 6인, 상제(尙除) 6인, 상문(尙門) 5인, 상경(尙更) 6인, 상원(尙苑) 5인 등이었다. 그 밖에 이속으로 서원 2인과 사령 1인이 있었다.
내시부의 역할은 『경국대전』에 궐내 음식물 감독, 왕명 전달, 궐문 수직, 청소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궐내의 모든 잡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내시부 관원으로서 4품 이하는 문·무관의 근무 일수에 따라 품계를 올려 받았으나, 3품 이상은 왕의 특지가 있어야 하였다. 이러한 모든 근만(勤慢)에 대한 규찰은 승정원에서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의 내시부는 고려의 제도를 본받은 것이었지만, 내시의 폐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1469년(성종 즉위) 내시부직은 4품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 것은 좋은 예이다. 이후 조선 전 시기를 통해 내시에 대한 규제론은 끊이지 않았으며 실제로도 내시 세력은 미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