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吏曹)에서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를 비삼망(備三望)이라고 하는데, 왕이 이들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름에 친히 점을 찍어 임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낙점좌목(落點座目)에는 후보자의 이름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차례로 적히게 되는데, 그 서열이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즉, 맨 오른쪽에 오른 사람이 우선적으로 추천된 사람이며, 뽑힐 확률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중기 1592년(선조 25) 5월에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비이망(備二望)을 원칙으로 하자는 논의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낙점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문무관료로서, 이속(吏屬)의 임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