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빙고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왕실 전용의 얼음을 관리하던 관청.
목차
정의
조선시대 왕실 전용의 얼음을 관리하던 관청.
내용

창덕궁의 요금문(曜金門) 안에 있었다. 본래 종5품 아문이었으나 영조 때 종5품 별좌(別坐)가 감원됨으로써 종6품의 별제(別提)를 최고책임자로 하는 종6품 아문으로 되었다.

관원으로는 별제 2인과 별검(別檢, 종8품) 2인이 있었다. 해마다 저장하는 얼음은 2만여정(丁)에 이르렀는데, 각 전감(殿監)의 얼음을 구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색으로 염빙(染氷)하였다. 동서 양빙고가 예조에 소속되었던 것과는 달리, 내빙고는 자문감(紫門監)에 속해 있었다. →빙고

참고문헌

『중종실록(中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한경식략(漢京識略)』
『서울육백년사』- 제1권-(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7)
집필자
이순구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