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은 궁방전(宮房田)을 관리하고 세미(稅米)를 담당한 궁방관리로, 조선시대 도장으로 임명되는 데는 궁방과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도장권을 매수한 자가 도장첩(導掌帖) 발급을 요청하는 발괄(白活)을 올림으로써 이루어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이 두가지 방법은 다시 여러 가지 형태로 세분될 수 있는데, 납가도장은 전자에 속하는 방법으로, 궁방이 장토(庄土)를 신설하였거나 폐장(廢庄)이 된 장토를 복구하여 새로이 도장을 두게 되는 때에 행하여졌다.
즉, 궁방에서 장토의 신설·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요구하면, 도장이 되고자 하는 자가 그 액수를 납부함으로써 도장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 때 도장가(導掌價)는 일정불변한 것은 아니고, 궁방측의 요구에 따라 원가 외에 더 납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궁방은 자체내 재정상태나 도장의 이윤관계를 참작하여 그 값을 책정하였다. 이 밖에 궁방에서 장토를 매입할 때 그 자금의 일부를 대신 납부하여 주고 도장으로 임명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것 역시 납가도장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도장(導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