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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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육조에 분속되었던 관사(官司)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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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육조에 분속되었던 관사(官司)의 총칭.
내용

태종은 1405년(태종 5) 육조의 정치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래 정3품의 전서(典書)였던 육조의 장관을 정2품의 판서로 승격시키는 동시에 직계체제(直啓體制)를 갖추었고 정령(政令)의 일원화를 위하여 속아문제도를 확립하였다. 따라서 고위관부와 특수한 직능을 가진 소수의 관아를 제외한 모든 관아는 각기 육조에 분속되어 있어 각 조의 당상관은 각기 소속 아문의 당하관 또는 당상관이 없는 아문의 제조(提調)와 더불어 해당 소속 아문의 관리에 대한 고찰(考察) · 포폄(褒貶)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육조에서 분장하게 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중외 각관이 해당 조를 통하여 계달(啓達)하도록 하였다. 사무를 위하여 설정된 각 관아인 속아문은 정3품 아문에는 ‘ 정(正)’, 종4품 아문에는 ‘ 수(守)’, 종5품 아문에는 ‘ 영(令)’을 각각 장으로 하였으며 그 위에는 대개 도제조(都提調) · 제조 · 부제조(副提調) 등의 고위관이 있어 실무에 대한 자문구실을 하였다. 『경국대전』에 등재된 각 조의 속아문은 다음과 같다.

이조 : 충익부(忠翊府) · 내시부(內侍府) · 상서원(尙瑞院) · 종부시(宗簿寺) · 사옹원(司饔院) · 내수사(內需司) · 액정서(掖庭署). 뒤에 충익부는 폐지되었고 종부시는 종친부(宗親府)로 통합되었다.

호조 : 내자시(內資寺) · 내섬시(內贍寺) · 사도시(司䆃寺) · 군자감(軍資監) · 제용감(濟用監) · 사재감(司宰監) · 풍저창(豐儲倉) · 광흥창(廣興倉) · 전함사(典艦司) · 평시서(平市署) · 사온서(司醞署) · 의영고(義盈庫) · 장흥고(長興庫) · 사포서(司圃署) · 양현고(養賢庫) · 오부(五部). 뒤에 사섬시 · 사온서는 폐지되고 풍저창은 장흥고에 합속되었다.

예조 : 홍문관(弘文館) · 예문관(藝文館) · 성균관(成均館) · 춘추관(春秋館) · 승문원(承文院) · 통례원(通禮院) · 봉상시(奉常寺) · 교서관(校書館) · 내의원(內醫院) · 예빈시(禮賓寺) · 장악원(掌樂院) · 관상감(觀象監) · 전의감(典醫監) · 사역원(司譯院) ·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 종학(宗學) · 소격서(昭格署) · 종묘서(宗廟署) · 사직서(社稷署) · 빙고(氷庫) · 전생서(典牲署) · 사축서(司畜署) · 혜민서(惠民署) · 도화서(圖畵署) · 활인서(活人署) · 귀후서(歸厚署) · 사학(四學) · 문소전(文昭殿) · 연은전참봉(延恩殿參奉), 기내(畿內)의 능(陵)과 전(殿)의 참봉. 뒤에 경모궁관(景慕宮官) · 영희전관(永禧殿官)이 추가되었으며, 교서관은 규장각에 속하여 예조에 분속되었으며 문소전 · 연은전 · 종학 · 소격서 · 사축서 · 귀후서는 폐지되었다.

병조 : 오위(五衛) · 훈련원(訓鍊院) · 사복시(司僕寺) · 군기시(軍器寺) · 전설사(典設司) ·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뒤에는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도 여기에 속하였다.

형조 : 장례원(掌隷院) · 전옥서(典獄署). 뒤에 장례원은 폐지되었다.

공조 : 상의원(尙衣院) · 선공감(繕工監) ·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 전연사(典涓司) · 장원서(掌苑署) · 조지서(造紙署) · 와서(瓦署). 뒤에 수성금화사와 전연사는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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