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조의 하나이다. 동관(冬官)·수부(水府)·예작(例作)이라고도 한다.
고려 때 육부 가운데 하나인 공부(工部)를 계승, 확대 개편한 정2품 아문이다. 1392년(태조 1)에 설치되어, 1405년(태종 5) 관제 개편 때 이미 영조사(營造司)·공야사(攻冶司)·산택사(山澤司) 등 세 개 부서로 정비되었다.
영조사는 궁실·성지·관공서의 청사·가옥·토목공사·피혁·모포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았다. 공야사에서는 각종 공예품의 제작, 금은·주옥·동납철(銅鑞鐵)의 야주(冶鑄), 도기·기와 및 도량형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았다.
산택사에서는 산림·소택·나루터·교량·궁궐의 정원·식목·목탄·목재·석재·선박·차량·필묵·수철(水鐵) 및 칠기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았다. 공조에 소속된 관청으로는 상의원(尙衣院)·선공감(繕工監)·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전연사(典涓司)·장원서(掌苑署)·조지서(造紙署)·와서(瓦署) 등이 있었다.
상의원은 왕의 의복과 궁중에서 필요로 하는 일용품 및 금은보화 등을 공급하는 일을, 선공감은 토목과 건축에 관한 일을, 수성금화사는 궁성과 도성의 성곽 수리 및 궁궐·관청의 청사, 민가의 소방 등의 일을, 전연사는 궁궐 수선(修繕)에 관한 일을 수행하였다.
장원서는 국초의 상림원(上林園)을 세조 때 개칭한 것이며, 조지서는 국가의 공문서인 표(表)·전(箋)·자문(咨文)에 필요한 종이를 비롯, 각종 종이 만드는 일을, 와서는 기와와 벽돌 만드는 일을 관장하였다.
공조의 관원으로는 판서 1인, 참판 1인, 참의 1인, 정랑 3인, 좌랑 3인이 있었다. 이와 같은 공조는 1418년 세종의 즉위로 육조의 서열이 정해질 때 마지막 관서로 내려오다가, 1894년 공무아문(工務衙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듬 해 다시 농상아문과 합쳐 농상공부로 개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