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아문 ()

근대사
제도
갑오개혁기에 교통, 체신, 건축, 광산 등의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관청.
제도/관청
설치 시기
1894년
폐지 시기
1895년
내용 요약

공무아문(工務衙門)은 갑오개혁기에 교통, 체신, 건축, 광산 등의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관청이다. 개화파 정부의 근대화 정책에 따라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회의를 거쳐 신설되었다. 체신 운반과 전선 가설, 철도와 도로 건설, 광산 개발, 해운항만 시설, 각종 공공건물 건축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산업개발을 전담하였다.

정의
갑오개혁기에 교통, 체신, 건축, 광산 등의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관청.
설치 목적

1894년 6월 26일에 제정된 군국기무처 주1에 의하면 군국기무처는 주5과 상업 발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관제를 의정부와 8개 아문으로 개편하면서 근대국가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공무아문(工務衙門)을 설치하였다.

기능과 역할

공무아문은 교통, 체신, 건축, 광산 등의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관청이다. 산하에 주6, 역체국, 전신국, 철도국, 광산국, 등장국(燈樁局), 건축국, 회계국 등 8개 부서를 두었다. 체신 운반, 전선 가설, 철도와 도로 건설, 광산개발, 해운항만 시설, 각종 공공건물 건축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산업개발을 전담하였다. 공무아문의 관원은 대신 1명, 주2 1명, 참의 6명, 주사 17명으로 구성되었다.

변천사항

1895년 4월 1일, 칙령 제48호로 농상아문(農商衙門)과 통합하여 농상공부(農商工部)로 개편되었다. 개편된 농상공부의 직무 중 농업과 상업을 제외한 공업, 우체, 전신, 광산, 선박, 주3 등의 관리가 공무아문에서 하던 업무이다.

의의 및 평가

공무아문은 갑오개혁(甲午改革) 당시 개화파 관료들이 조선의 산업을 개발하고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를 확충하고 근대국가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였다. 그러나 주(駐)조선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4]가 “공무아문은 아직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 주장이 관철되어 공무아문이 폐지되었다. 근대국가 체제의 수립은 좌절되었으나 자주적으로 근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참고문헌

원전

『공무아문관제(工務衙門官制)』
『군국기무처장정(軍國機務處章程)』

단행본

왕현종, 『한국 근대국가 형성과 갑오개혁』(역사비평사, 2003)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 1(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0)

논문

이헌창, 「갑오·을미개혁기의 산업정책」(『한국사연구』 90, 한국사연구회, 1995)
주석
주1

여러 조목으로 나누어 마련한 규정.    우리말샘

주2

구한말에, 통리군국사무아문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둔 벼슬.    우리말샘

주3

선장 이외에 배에서 일하는 모든 뱃사람.    우리말샘

주4

일본의 정치가(1836~1915). 제일 차 이토(伊藤) 내각의 외상과 농상무상, 내상, 장상 등을 지냈으며, 1876년에 전권 대사로 우리나라와 강화도 조약을 맺고 임오군란 때에는 일본 대표로 우리나라와 한성 조약을 맺었다.    우리말샘

주5

생산을 늘리고 산업을 일으킴.    우리말샘

주6

통신사나 신문사 따위에서, 총무를 관장하는 국(局).    우리말샘

집필자
조재곤(서강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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