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야관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전기 공철(貢鐵 : 貢納으로 내는 철)을 채납하던 철장도회(鐵場都會)의 임시 감독관.
목차
정의
조선 전기 공철(貢鐵 : 貢納으로 내는 철)을 채납하던 철장도회(鐵場都會)의 임시 감독관.
내용

각 도의 관찰사는 철장도회의 작업을 감독하도록 하기 위하여 철장 소재읍과 인근 읍에 거주하는 유직자 중 청렴하고 근면한 자를 뽑아 감야관을 삼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철장도회의 작업사정에 밝은 자들이거나 수령과 결탁한 자들이 선정되기 마련이어서 모두가 무식한 무리들이라고 혹평을 받았으며 부역농민들을 착취하는 자들로 지탄받고 있었다. 이 감야관제도는 철장도회제와 함께 1486년(성종 17)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전기(朝鮮前期) 군수철광업연구(軍需鐵鑛業硏究)」(유승주, 『한국사론』 7, 국사편찬위원회, 1980)
집필자
유승주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