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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각 관서의 정3품 당하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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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각 관서의 정3품 당하관직.
내용

각 시(寺)·원(院)·감(監)의 장관과 종친부(宗親府)·돈녕부(敦寧府)·훈련원(訓鍊院) 등에 소속되었다.

정이 보임되는 관직으로는 봉상시(奉常寺)·종부시(宗簿寺)·사복시(司僕寺)·군기시(軍器寺)·사섬시(司贍寺)·사도시(司䆃寺)·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선공감(繕工監)·군자감(軍資監)·관상감(觀象監)·전의감(典醫監)·사재감(司宰監)·제용감(濟用監)·사옹원(司饔院)·내의원(內醫院)·상의원(尙衣院)·장악원(掌樂院)·사역원(司譯院)·상서원(尙瑞院) 등 21개 관아의 장관과 종친부·돈녕부·훈련원의 관직이었다.

그런데 종친부의 관직은 처음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대군(大君)·원군(院君)·군(君)·원윤(元尹)·정윤(正尹)의 칭호를 사용하다가 1443년(세종 25) 12월 종친의 독립된 관계(官階)를 정하면서 경(卿)·윤(尹)·정(正)·영(令)·감(監)·장(長)의 관작을 정하였고, 그 뒤 수차의 개정을 거쳐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었다.

돈녕부의 정은 1470년(성종 1) 4월 관제개혁 때 본래 동첨지(同僉知)를 개칭한 것으로 이때 첨지는 도정(都正), 부지(副知)는 부정(副正)으로 개정하였다.

군자감·제용감·사재감·전의감·군기시의 정은 1414년(태종 14) 1월 종래의 감(監)을 개정한 것이고, 상서원의 정은 1466년(세조 12)에 윤(尹)을, 훈련원의 정은 사(使)를, 봉상시·내섬시의 정은 판사(判事)를 고친 것이며, 내의원·상의원의 정은 이 때 새로 설치하였다. 그외 관아의 정은 어떠한 경위로 설치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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