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말에 관료들에게 녹봉을 지급하던 광흥창을 계승하여 성립되었다. 『고려사(高麗史)』 백관지(百官志)에 따르면 광흥창은 1308년(충렬왕 34)에 좌창(左倉)을 고쳐 만든 창고였다. 당시 광흥창은 정5품 사(使) 1인, 정6품 부사(副使) 1인, 정7품 승(丞) 1인을 두었는데, 공민왕 대에 이르러 사는 종5품, 부사는 종6품, 승은 종7품으로 강등되고, 종8품 주부(主簿)가 추가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후 태종이 대대적으로 관제를 개편하면서 광흥창의 위상도 변화하였다. 먼저 1405년(태종 5)에 6조 속아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광흥창은 호조의 소속으로 편제되었고, 1414년(태종 14)에는 주부가 부승(副丞)으로 개칭되었다. 1466년(세조 12)에는 사가 정4품의 수(守)로 전환되었고, 승과 부승은 각각 관원 1인씩 없애는 대신 부봉사 2인을 두었다.
마찬가지로 1466년(세조 12) 부사, 승, 부승의 명칭이 각각 주부, 직장, 봉사로 개칭되었는데, 최종적으로 『경국대전』에 수록된 광흥창 관원의 명칭과 인원은 정4품 수 1인, 종6품 주부 1인, 종8품 봉사 1인, 정9품 부봉사 1인이다. 한편 『경국대전』에 따르면 서리는 총 10명을 두었다.
1470년(성종 1)에는 광흥창에서 수용할 창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풍저창(豊儲倉)의 강창(江倉)을 광흥창에 이속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한편 흉년으로 세입이 감소하여 광흥창의 세입으로 녹봉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였는데, 이때에는 군자감(軍資監)에서 부족한 수량을 받아오기도 하였다.
관료의 녹봉을 지급하였던 광흥창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중요한 창고였다.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기재된 18세기 호조 내 주요 8개 기관 중에서 별영(別營)과 군자감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재원을 보유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1719년(숙종 45)에 광흥창의 서리 수가 『경국대전』에 규정된 10명보다 14명 많은 24명으로 집계된 것을 보면 18세기에 이르러 광흥창의 업무가 번다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속대전』에서는 광흥창 서리를 서원(書員)으로 강등시키면서 인원을 15명으로 증원하였다. 이와 같이 문무 관료의 녹봉을 관장하던 광흥창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꾸준하게 정비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