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명주(明紬)를 판매하던 시전으로 육의전(六矣廛) 가운데 하나이다. 조선시대 시전은 국역(國役)을 부담하였는데, 시전이 부담하였던 국역을 시역(市役)이라고 불렀다.
시역은 시전의 규모에 따라 1분(分)부터 10분까지 차등적으로 부과되었으며, 시역을 부담하였던 시전을 유분전(有分廛) 또는 유분각적(有分各廛)이라고 하였다. 반면 시전의 규모가 영세하여 시역을 부과하기 어려운 시전은 무분전(無分廛) 또는 무분각전(無分各廛)이라 불렀다. 한편 시역을 가장 많이 부담하였던 6~8개 시전을 육의전 또는 육주비전이라 칭하였는데, 면주전은 8분전으로 육의전에 속하였다.
시전에서 부담하였던 시역의 형태는 세폐(歲幣)와 방물(方物)을 조달하는 것이나 왕실 및 중앙 아문의 각종 잡역(雜役)에 동원되는 것 등이 있었다. 면주전은 특히 전자에 해당하는 시역을 부담하였는데, 중국 황실에 전달할 면직물을 마련하는 업무를 부담하였다.
면주전은 여타 시전과 마찬가지로 도중(都中)으로 불리는 조직에서 운영하였다. 도중은 간부 모임인 대방(大房)과 일반 조합원 모임인 비방(裨房)으로 구성되었다. 대방과 비방에는 각각 각종 계(契)가 소속되었다. 대방 소속의 계들은 대체로 세폐 조달 및 왕실 납부용 면주를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비방 소속의 계들은 면주전에 부과된 각종 잡역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조선 후기 시전들이 각종 시역을 부담하는 대가로 조정에서는 시전에게 금난전권(禁亂廛權)을 부여하였다. 금난전권은 해당 시전에서 판매하는 물종을 독점할 권리를 갖는 것이었다.
시전들은 금난전권을 통해 관상도고(官商都賈)로 불리는 독점 상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공인층과 각종 계가 창설되면서 시역의 대가로 일부 시전 상인에게만 금난전권을 허용하는 것에 사회적 무리가 따랐다.
이에 영조 대부터 통공정책이 발의되었으며, 1791년(정조 15)에 신해통공(辛亥通共)이 반포되면서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들의 금난전권이 폐지되었다. 면주전은 육의전으로서 금난전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나, 사상도고와 경쟁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19세기 이후로는 서양 면직물과의 상품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