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주비전은 조선시대 도성에 설치된 시전(市廛)들 중에서 국역 부담의 의무가 가장 큰 여섯 개의 시전을 통칭하는 말이다. 육주비전을 구성하는 여섯 개의 시전은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바뀌었다. 꾸준히 육주비전에 포함되던 주요 시전은 입전(立廛), 면포전(綿布廛, 白木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포전(苧布廛) 등이었고 때에 따라 어물전이나 청포전(靑布廛)이 포함되기도 제외되기도 하였다. 이들 시전은 국초부터 설치되었고 시전 체제의 최후의 보루로서 개항 이후까지 보호된 중추적인 시전들이었다.
육의전(六矣廛) · 육부전(六部廛) · 육분전(六分廛) · 육장전(六長廛) · 육조비전(六調備廛) · 육주부전(六主夫廛) 등으로도 불리었다.
조선 초부터 도성에는 도성민의 생계 유지, 궁궐과 관청에서 필요한 관수 물자의 조달, 대외 무역 참여 등의 목적으로 시전을 설치하였다. 시전이 정부에 대해 지는 핵심적 의무는 관청에서 요구하는 관수 물자, 외국 사신 접대 물품 등을 제때 책임지고 조달하는 책판(責辦)이었다. 그러나 시전의 의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조선 초 정부는 대대적으로 시전 건물을 건설하였고, 이러한 공설 행랑[公廊]에 상인들을 입점시켜 영업하게 하는 대신 그 임대료에 해당하는 공랑세와 영업세 개념의 좌고세(坐賈稅)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납세의 의무 외에도 국가 장례, 산릉 조성, 관청 건물의 수리 · 도배 등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전 상인은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지고 있었다.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상업세는 폐지되는 한편, 시전 상인의 요역(徭役) 부담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국역(國役) 부담의 의무를 지닌 시전을 유분각전(有分各廛)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국역 부담률이 가장 높은 6개 상전을 ‘육주비전’ 또는 ‘육의전’이라 불렀다. 육의전의 구성은 시간 · 공간적으로 변화되었으므로, 어떤 특정한 시전만을 고정적으로 뜻하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 ‘칠의전(七矣廛)’ 또는 ‘팔의전(八矣廛)’으로 그 구성 개수가 늘어나기도 하였다. 또한 최대의 국역을 부담하는 만큼 가장 큰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시전과는 구별되지만, 시전 조직으로서의 근본적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었다. 육주비전을 구성하는 시전들은 〈표 1〉과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6개의 전이 합해 단일의 경제 단위를 구성했던 것이 아니라, 각 전은 각기 별개의 독립 경제 단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각기 별개의 구성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즉, 각 시전은 도중(都中)이라는 일종의 조합을 구성하고 대행수(大行首) · 영위(領位) · 상공원(上公員) · 하공원(下公員) 등의 임원직을 두었다. 또, 관부에서 경시서(京市署)를 통해 육주비전이 상납시킬 물품의 품목과 수량을 하명하면 각 시전의 부담 능력에 따라 유분각전의 비율을 정하고 그 분담액을 총괄해 상납하였다. 이와 같은 납세 단체로서의 성격은 점차로 노골화해 정기적으로 정률의 액수를 상납하게 하였다. 때문에 도중에서는 미리 각 시전에서 물품을 징수, 보관했다가 명령이 내려지는 즉시 납품하기도 하였다.
문헌 |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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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요람(萬機要覽) | 1. 춘전(春廛 · 線廛 · 立廛, 비단 상점) |
2. 면포전(綿布廛 · 銀木廛 · 白木廛, 무명 상점) | |
3. 면주전(綿紬廛 · 羽細廛, 명주 상점) | |
4. 지전(紙廛, 종이 상점) | |
5. 저포전(苧布廛 · 布廛, 모시 · 베상점) | |
6.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 생선 상점) | |
청구시장(靑丘示掌) | 1. 춘전(春廛) 2. 면포전(綿布廛) 3. 면주전(綿紬廛) 4. 내어물전(內魚物廛) · 청포전(靑布廛) 5. 지전(紙廛) 6. 저포전(苧布廛)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1. 춘전(春廛) 2. 면포전(綿布廛) 3. 면주전(綿紬廛) 4. 내어물전(內魚物廛) · 청포전(靑布廛) 5. 지전(紙廛) 6. 저포전(苧布廛) |
육전조례(六典條例) | 1. 입전(立廛) 2. 면주전(綿紬廛) 3. 백목전(白木廛) 4. 저포전(苧布廛) 5. 지전(紙廛) 6. 포전(布廛) 7. 내어물전(內魚物廛) 8. 외어물전(外魚物廛) |
〈표 1〉 육주비전의 내용 |
육주비전을 구성하는 각 시전들은 국초부터 설립되어 운영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들을 묶어서 ‘육주비전’ 또는 ‘육의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최신 연구에서는 1691년 『각사수교(各司受敎)』의 형조(刑曹) 금제 조(禁制條)에서 시전 상인 중에서 6명의 행수를 정해 상인들의 불법 행위를 감찰하도록 한 조항과 이 무렵 금난전권(禁亂廛權)이 주요 시전에게 부여되었던 정황을 근거로, 이 무렵 ‘육의전 체제’가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17세기 말 18세기 초에는 시전의 수가 급증한 시기이기도 했는데, 이때 늘어난 시전들의 국역 부담 비율이 조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담 비율이 가장 큰 여섯 개의 시전에 특권이 부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육주비전은 시전들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시전이었다. 1791년 신해통공(辛亥通共)으로 시전들의 금난전권을 혁파하고 신설 시전들을 대거 혁파할 때에도, 육의전의 금난전권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육의전은 시전 체제의 최후의 보루로서 개항 이후까지 보호된 중추적인 시전들이었다.
그러했던 이유는 육의전이 취급했던 물종이 국가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육주비전에 속하는 각 시전에서 취급하는 물품은 〈표 2〉와 같았다.
〈표 2〉 육주비전에서 취급하는 물품
전 이름 | 취급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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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전(立廛) 또는 선전(縇廛) | 비단 |
면포전(綿布廛) | 무명 |
면주전(綿紬廛) | 명주 |
지전(紙廛) | 종이 |
저포전(苧布廛) | 모시 |
포전(布廛) | 베 |
어물전(魚物廛) | 해산물 |
〈표 2〉 육주비전에서 취급하는 물품 |
육의전이 취급했던 직물류와 종이류는 궁궐 · 왕실 및 관청의 수요가 컸던 물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사신 접대 또는 사행단이 가져가는 세폐 · 방물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물품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물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육주비전을 중시하고 보호하였다.
이들 육주비전은 국초부터도 그 중요성이 두드러졌던지, 그 위치도 시전 거리의 중심부에 포진해 있었다. 육의전 중에서도 으뜸 시전이었던 입전(立廛)은 처음 세워진 시전이라 하여 ‘설 립(立)’를 쓰고 있었던 만큼, 시전 거리의 중심, 종루(鐘樓)의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었다. 시전은 도성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오늘날의 종로에, 그리고 종루에서 남쪽으로 광통교를 거쳐 숭례문을 향하는 거리에 건설되어 ‘정(丁)’자 형으로 조성되었다. 육의전은 그 중심 교차 지점인 종루 근처와 광통교 북쪽에 집중되어 있다.
육주비전 상인들은 정부의 권력을 이용하여 큰 이익을 꾀하려 했는데, 양자 간에는 일종의 대상 관계가 성립하여 정부는 육주비전에게 공납을 받는 대신 강력한 특권을 부여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금의 대여,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보호, 난전의 금지 등이다. 특히 난전을 금하게 한 것은 최대의 특전으로서 육의전이 상권을 완전히 독점하고 길드(guild)와 같은 권력을 가지게 하였다. 이 때문에 육의전은 조선의 대표적인 어용상인 단체로 여겨진다.
그러나 특권이 강화될수록 의무도 가중되어 육주비전의 상품 독점은 한편으로 정부 관리가 부정부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 사상인(私商人)의 활동을 봉쇄, 상공업 발전을 근본적으로 위축시키는 폐단도 가져왔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와 같은 금난전권은 차츰 동요하게 되었다. 즉 서울 세력가의 노복들, 지방을 오가는 부상(富商), 각 군문 소속의 군병들에 의한 상공업 활동은 종래 특권 상인의 상권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 예로 1781년(정조 5) 11월 훈련도감 내의 군인들이 양휘항(凉揮項)이라는 방한구(防寒具)를 만들어 육의전 내의 입전(立廛)을 통하지 않고 자체 점포에서 판매해 특권 상인들인 육의전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제소로 중신들이 어전 회의에서 논의를 거듭한 일이 있었다. 더욱이 권세가와 부유층들은 차차 지방 생산자와 결탁하여 물품을 매점매석한 후 도성 안팎에서 판매하여 육의전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많아졌다.
그래도 18세기 말 신해통공에서 다른 시전들의 금난전권이 혁파될 때에도 육의전의 금난전권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육의전의 특권은 당분간 효력을 지닐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전반 청나라를 통해 유입된 수입산 직물류의 유통이 확대되면서 육의전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새로운 수입산 직물류는 각 육의전의 소관 물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 유통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각종 수입산 직물에 대한 취급 권한을 두고 육의전 상호간의 분쟁이 일기도 했다.
개항 이후부터는 많은 외국 상품들이 수입, 판매되어 육주비전의 타격이 더욱 심하였다. 육의전은 이러한 청나라와 일본의 외래 자본주의에 맞서 미약한 저항을 해보기도 했으나, 국역 부담과 금난전권을 특징으로 삼는 어용 길드적 성격을 탈피하지 않는 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