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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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지방관이 왕실에 바치던 진상 물자 혹은 조선 국왕이 중국에 바치던 진헌의 일종.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조선 초
폐지 시기
1894년(고종 32)
주관 부서
예조|호조|선헤청
내용 요약

방물은 조선시대 지방관이 국왕에게 바치던 진상의 일종으로, 명일·행행·강무·칭경 진하 방물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국왕 행차와 강무 시 지방관이 바치는 행행 방물과 강무 방물은 조선 후기에 폐지됐다. 한편 중국 황제에게 바치는 진헌물도 방물이라 일컬었는데, 사행 시 황제·황후·황태자 등에 바치는 연례 방물과 사은사·주청사·문안사·진향사 등을 별도 파견해 바치는 별사 방물로 구분된다. 17세기 초 정묘호란을 계기로 조선은 청의 요구에 따라 세폐를 정기적으로 바쳐야 했으며 병자호란 이후로는 명에 바치던 방물 역시 청에 바치게 됐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지방관이 왕실에 바치던 진상 물자 혹은 조선 국왕이 중국에 바치던 진헌의 일종.
내용

방물은 지방관이 조정에 바치는 진상물의 일종 혹은 조선 국왕이 중국에 바치던 주1을 일컫는 말이다.

전자의 방물은 조선 전기 진상의 일종으로 왕실에 주2되었는데, 주3 방물, 주4 방물, 주5 방물, 주6 주7 방물로 나뉘었다. 명일 방물은 주8와 동지, 국왕 및 왕비 탄생일 등 절기와 축일에 바치는 진상의 일종이다. 행행 방물은 주9주10어진을 방문하거나 치료 및 휴식을 위해 지방에 나갈 때 해당 지역의 지방관이 문안 차 바치던 예물이다. 강무 방물은 국왕이 강무를 행할 때 주11, 주12, 주13, 말, 매 등의 군수품을 진상으로 바치던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칭경 진하 방물은 주14의 탄생이나 세자의 가례 등의 왕실 경사에 의정부 · 육조 등 지방관이 바치던 예물을 말한다. 조선 후기에는 행행 방물과 강무 방물이 폐지되었으며, 명일 방물은 조선 후기에 들어 가죽류와 품질 좋은 종이, 비단실 등이 주를 이루었다.

후자의 방물은 중국에 주15을 갈 때 바쳤는데, 삼절사 때 가지고 가는 연례 방물(年例方物)과 임시 사행(臨時使行) 시 바치는 주16 방물(別使方物)이 있었다. 연례 방물은 황제 · 황후 · 황태자 등 방물을 바치던 대상에 따라 예물의 종류와 수량이 달랐다. 이와 관련하여 명으로부터 일정한 요구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지만, 조정에서 사행 때마다 품목과 수량을 논의해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방물 품목에는 주18주19, 화려한 문양을 새긴 각종 방석과 인삼, 잡색마 등이 포함되었다. 별사 방물은 사은사 · 주청사 · 문안사(황제가 주20에 올 때 문안하던 사신) · 진향사 등이 바치던 진헌물로써 사행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르게 마련되었다. 대략적인 물품은 명주 · 모시 · 백면지(白綿紙) · 주21 · 자리[席子][^22] · 가죽류[皮物] · 주23 · 과실 · 후추 · 꿀 · 주24 · 왜장검(倭長劍) · 은향합(銀香盒) · 주25 · 주26 · 주27 · 주28 · 주29 등이었다. 청나라 건국 이후 없어진 방물로는 검은 삼베 · 주30 · 인삼 · 저마겸직포(苧麻兼織布) 등이 있었다.

사행 방물의 주31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호조(戶曹)주32이 사신과 입회하여 방물의 품질을 살펴본 뒤 봉해서 싸고, 예조(禮曹)에서 날짜를 정해 낭청(郎廳)주33에서 다시 한 번 품질을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국왕이 직접 살펴본 후 봉해 싸서 바리[䭾][^34]로 실어 보냈다.

한편 정묘호란(丁卯胡亂) 이후 조선은 명에 바치던 방물 외에도 매해 음력 10월에 막대한 공물, 즉 주38를 청에 별도로 바쳐야 했다. 병자호란(丙子胡亂) 이후 주36을 장악한 청은 조선이 명에게 예를 표했던 방식 그대로 청에게 주37을 바칠 것을 요구하면서, 세폐와 함께 방물도 바치도록 했다. 세폐는 방물과 달리 청의 강력한 요구로 이루어진 데다가 그 양도 많았다. 조선에 요구한 세폐, 방물 액수는 인조 대 50만냥에 달해 조정의 1년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후 세폐, 방물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외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백성에게 전가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만기요람(萬機要覽)-재용편(財用篇)-』

단행본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硏究』(오성사, 1964)

논문

홍선이, 「歲幣 ·方物을 통해 본 朝淸관계의 특징 : 인조대 歲幣 ·方物의 구성과 재정 부담을 중심으로」(『한국사학보』, 고려사학회, 2014)
주석
주1

고마움을 나타내거나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보내는 돈이나 물건. 우리말샘

주2

물품을 나라에 바침. 우리말샘

주3

명절과 국경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4

임금이 대궐 밖으로 거둥함. 우리말샘

주5

조선 시대에, 임금이 신하와 백성들을 모아 일정한 곳에서 함께 사냥하며 무예를 닦던 행사. 서울에서는 사계절의 끝 무렵에, 지방에서는 봄ㆍ가을 두 계절에 이루어졌는데, 수렵하여 잡은 동물로 종묘사직과 지방 사직에 제사하였다. 우리말샘

주6

경축의 뜻을 말함. 또는 경사를 치름. 우리말샘

주7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벼슬아치들이 조정에 모여 임금에게 축하를 올리던 일. 우리말샘

주8

설날 아침. 우리말샘

주9

선대의 임금. 우리말샘

주10

임금이나 왕후의 무덤. 우리말샘

주11

소나 양의 뿔로 장식한 활. 우리말샘

주12

조선 시대에, 무관의 구군복에 갖추어 쓰던 전립(戰笠)을 장식하던 새의 깃. 공작의 꽁지깃과 남빛의 새털을 한데 묶어 펼쳐서 손바닥같이 둥글넓적하고 아주 두툼하게 만들었으며, 방색(方色)을 따라 남색ㆍ누런색ㆍ붉은색ㆍ흰색ㆍ검은색의 새털을 쓰기도 했다. 우리말샘

주13

말을 타거나 부리는 데 쓰는 기구. 우리말샘

주14

아직 왕세자에 책봉되지 아니한 임금의 맏아들. 우리말샘

주15

‘사신 행차’를 줄여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16

특별한 사명을 띤 사신. 우리말샘 / 따로 보내는 사신. 우리말샘

주18

모시풀 껍질의 섬유로 짠 피륙. 베보다 곱고 빛깔이 희며 여름 옷감으로 많이 쓰인다. 우리말샘

주19

삼실로 짠 천. 우리말샘

주20

중국 만주 랴오닝성(遼寧省)에 있는 도시. 교통의 요지이며 중공업이 발달하였다. 성내에는 궁전이 있고, 교외에 동릉(東陵)ㆍ북릉(北陵) 따위의 청나라 명소가 있다. 1932년 일본에 의하여 만주국이 건국되면서 펑톈(奉天)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950년 이후 다시 선양으로 바뀌었다. 랴오닝성의 성도(省都)이다. ⇒규범 표기는 ‘선양’이다. 우리말샘

주21

이어 붙인 두꺼운 기름종이. 비를 피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우리말샘

주22

앉거나 누울 수 있도록 바닥에 까는 물건. 주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왕골ㆍ부들ㆍ갈대 따위로 짜서 만든다. 우리말샘

주23

생선 또는 생선을 가공하여 말린 것. 우리말샘

주24

우리나라 성(姓)의 하나. 본관은 행주(幸州), 고부(古阜) 등이 현존한다. 우리말샘

주25

용틀임을 그린 밀초. 우리말샘

주26

족제비의 꼬리털로 맨 붓. 우리말샘

주27

한방에서 침향(沈香) 나무를 약재로 이르는 말. 沈束. (단국대학교 한국한자어사전)

주28

법유(法油)를 태운 그을음으로 만든 참먹. 油墨. (단국대학교 한국한자어사전)

주29

전통 혼례식에서 잡귀를 쫓기 위하여 피웠던, 초 모양으로 된 향. 굵기는 손가락만 하고 길이는 대여섯 치쯤 되는데, 향꽂이에 꽂아서 족두리하님이 신부 앞에 가면서 피운다. 우리말샘

주30

표범의 가죽. 우리말샘

주31

물건의 품질이 어떠한가를 살펴봄. 우리말샘

주32

같은 관아에 있는 당상관과 당하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33

조선 시대에 둔, 행정부의 최고 기관. 영의정ㆍ좌의정ㆍ우의정이 있어 이들의 합의에 따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였으며, 아래에 육조(六曹)를 두어 국가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우리말샘

주34

마소의 등에 잔뜩 실은 짐. 우리말샘

주36

중국의 황허강 중류의 남부 지역. 흔히 한때 군웅이 할거했던 중국의 중심부나 중국 땅을 이른다. 우리말샘

주37

종속국이 종주국에 때를 맞추어 예물을 바치던 일. 또는 그 예물. 우리말샘

주38

조선 시대에, 해마다 음력 10월에 중국에 보내던 공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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