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역은 국가가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던 수취 제도이다. 고려시대부터는 16~60세의 장정에게 부과되었는데, 고려 말 상요(常徭)가 늘어 큰 사회 문제가 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후 1428년(세종 10) 토지 규모를 계산해 역부를 차출하는 계전법이 시행됐으며, 1471년(성종 2)에는 역민식이 제정돼 팔결 작부와 연 6일의 역역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군역의 대립화, 방군수포화 경향이 나타나면서 요역제 역시 형해화됐다. 이에 대동법 시행 이후 요역제는 역가를 지급하는 급가고립제로 전환되었다.
요부(徭賦) · 부역(賦役) · 차역(差役) · 역역(力役) · 잡역(雜役) 등으로도 불린다. 재래의 수취 체제인 조(租) · 용(傭) · 조(調) 가운데 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세 · 공납과 같은 현물 상납의 수취 제도와 관련을 맺고 있다.
구체적으로, 요역은 전세미(田稅米)의 수송, 공물 · 진상의 조달, 토목 공사, 국내외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지대와 영접(迎接) 등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잡다한 역사(役事)에 백성들의 노동력을 동원하던 수취 제도의 일종이다. 군역이 16~60세의 성인 장정에게 부과되는 역종인데 반해, 요역은 가호에 부과되는 호역(戶役)이었다.
삼국시대에 성이나 둑을 쌓는 일에 양인(良人)을 동원한 사례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고려시대에는 16~60세에 해당하는 남자를 ‘정(丁)’이라 하여 역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고려 말 통치 기강의 문란으로 상공, 잡요가 늘어나 백성들의 큰 부담이 되었으나 조선 초에는 호에 속한 인정 수를 계산해 역을 부과하는 계정법(計丁法)에 의거해 인정을 동원했다. 조선이 건국된 후 조용조의 수취 제도를 정비해 가는 가운데, 1428년(세종 10) 가호의 전결수(田結數)를 기준으로 요역을 부과하는 계전법(計田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역과 지방 잡역에 동원할 역인 수를 토지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해 역인을 차출했다.
요역 동원 기간은 초기에는 평년일 경우 20일간, 풍년일 경우 30일간, 흉년일 경우에는 10일간으로 정하고, 동원 시기도 10월 이후 가을철로 제한했다. 그러나 1471년(성종 2)부터 『경국대전』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계절에 상관없이 한 해 6일 동안 징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국대전』 「호전(戶典)」의 「요부조(徭賦條)」에 의하면, “무릇 전지 8결에 일부(一夫)를 내되 1년의 요역은 6일을 넘지 못한다. 만약 길이 멀어서 6일 이상이 되면 다음 해의 역을 그만큼 감해 주고 만약 한 해에 재차 역을 시킬 때에는 반드시 왕에게 아뢰고서 시행한다. 수령이 징발을 고르게 하지 않거나 역의 감독관이 일을 지체해 기한을 넘기게 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죄를 부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서울의 성저십리(城底十里) 안은 모두 경역(京役)을 진다는 단서를 달아 놓고 있다. 전지 1결에 1부를 내는 규정은 1471년(성종 2)에 ‘역민식(役民式)’으로 정비된 사안이었다.
계전법 자체는 앞서 언급한 대로 1428년경에 처음 채택되었는데, 당시 규정에는 50결 이상을 대호(大戶), 30결 이상을 중호(中戶), 10결 이상을 소호(小戶), 6결 이상을 잔호(殘戶), 5결 이하를 잔잔호(殘殘戶)의 5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있게 자정을 차출하게 했다. 이것이 성종 대 와서 ‘8결출1부(八結出一夫)’제로 개정돼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군제와 요역제의 기초 단위가 모두 성인 남자였기 때문에 모든 인정은 군역에 일차적으로 동원되는 한편 추가로 요역에도 동원되었기 때문에 요역을 담당하는 자들이 점차 노약자로 채워지는 문제가 야기됐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요역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인들을 요역에 동원하는 일, 즉 군인의 요역화가 야기됐다.
신역(身役)으로서의 군역과 호역(戶役)으로서의 요역은 성격이 다른 수취 재원이었으나 세조 대 보법(保法) 시행을 계기로 군액(軍額)이 늘어남에 따라 요역에 징발되는 인정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요역제를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어 1471년 역민식이 제정되고 『경국대전』상에 팔결작부와 연간 6일 차출을 골자로 하는 요역제 원칙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군역에 있어서 대립(代立)이 허용되고, 방군수포(放軍收布)의 관행이 확대되면서 요역제 역시 형식만 남게 되었다. 특히 17세기 이후 대동법(大同法)이 전국에 확대 시행되면서 공물의 포장, 운송역뿐 아니라 각종 잡역을 대동미에서 지출해 쓰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에 국가에서 노동력을 직접 징발하는 요역제는 상당 부분 물납세로 전환되었으며, 각종 국역에 동원되는 인력 또한 역가 및 급료를 지급하는 고립군으로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