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보부상(褓負商)은 조선 후기 장시(場市)를 기반으로 물품을 판매하여 이윤을 추구하던 상인들로, 판매 방식과 취급 물종에 따라 보상(褓商)과 부상(負商)으로 구분하였다. 보상은 보자기에 판매할 물품을 싸서 메고 다녔는데 주로 비단, 가죽, 종이, 인삼 등 부피가 작은 물종을 취급하였다. 반면 지게에 물품을 얹어 다니며 거래하였던 부상은 어물, 소금, 콩, 그릇, 누룩, 목재 수공품 등을 판매하였다.
19세기 이후로 보부상들은 하나의 유통권 안에서 조직체를 결성하여 이익을 추구하였다. 보부상 조직은 주로 충청 우도 저산팔읍(苧産八邑)을 중심으로 확인되는데, 유통권을 예산 · 덕산 · 당진 · 면천을 하나로, 아산 · 평택 · 온양 · 신창을 하나로, 홍주 · 결성 · 보령 · 청양 · 대흥을 하나로, 부여를 하나로 4개 권역으로 나눠 각 유통권에 보부상 조직을 두었다.
보부상 조직은 혼인 여부에 따라 기혼자 중심의 요중회(僚中會)와 미혼자 중심의 비방청(裨房廳)으로 구분된다. 요중회에는 영위(領位), 반수(班首), 접장(接長), 공원(公員), 집사(執事) 등이 있었다. 비방청은 동몽청(童蒙廳)으로도 불렀는데 이 안에는 대방(大房), 비방(裨房), 비집사(裨執事) 등이 있었다. 요중회의 영위와 비방청의 대방은 각각 해당 모임의 수장급이었다.
한편 조정에서는 보부상 조직을 공인함으로써 중앙 아문의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특히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조정에서는 보부상의 조직적 역량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군문의 양곡 수송과 정찰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그 대가로 조정에서는 보부상 조직에서 취급하는 물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보부상 조직과 중앙 정부의 유착관계는 혜상공국(惠商公局)을 설치하는 데 이르렀고, 혜상공국에서는 보부상에 대한 특권을 더욱 확대하여 나갔다. 그러나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이 심해지자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보부상의 특권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