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화폐는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초기에는 고려 후기부터 민간에서 사용하였던 마포가 주로 화폐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국가의 공식적인 화폐 사용은 태종 대에 처음 시도되었다.
1401년(태종 1) 하륜(河崙)의 건의로 사섬서(司贍署)를 설치하여 저화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저화의 유통은 이듬해인 1402년(태종 2)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조정의 기대와 달리 민간에서는 저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마포를 여전히 주요 거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결국 저화를 유통한 지 2년여 만에 조정에서는 공식적으로 저화를 폐지하였다.
저화를 유통시키려는 시도는 1410년(태종 10)에 다시 한번 이루어졌는데, 국가에 상납하는 각종 부세를 저화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지만, 여전히 민간에서는 저화보다는 마포를 화폐로 사용하였다.
태종 대에 저화를 국폐로 유통시키려던 조정의 정책이 실패로 끝난 후, 1425년(세종 7)에는 동전을 주조하여 화폐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동전 주조를 위한 구리의 확보가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태종 대와 마찬가지로 세종 대에서도 민간에서는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마포를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마포를 대신하여 저화나 동전을 발행하여 국폐로 지정하려는 조정의 시도가 여러 차례 좌절된 결과, 중앙에서는 포(布)와 저화 모두를 화폐로 인정할 것을 『 경국대전(經國大典)』 「국폐」 규정에 반영하였다.
포목(布木)을 주요 화폐로 사용하였던 조선 전기와 달리 17세기 이후 조선에서는 동전이 국폐로 자리매김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동전 주조의 첫 시도는 인조 대였는데, 병자호란이 발발함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였다. 이후 1678년(숙종 4)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동전이 주조되기 시작하였다.
숙종 대에는 일본과의 무역이 활발해져 동전의 재료인 구리를 이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호조, 상평청, 훈련도감, 어영청 등 중앙 아문과 군문을 비롯하여 지방 감 · 병영에서 동전을 만들어 유통하도록 하였다. 이때 만들어진 동전이 상평통보(常平通寶)인데, 조정에서는 군포(軍布)를 대신하여 동전으로 납부하는 규정을 만들어 활발한 동전 유통을 도모하였다.
국가적 노력으로 동전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 속대전(續大典)』에는 동전이 국폐로 규정되었고, 부세 수취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동전납이 허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