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랑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도성 안에 있던 시전 상인이 물품을 판매하던 공간.
이칭
이칭
행랑(行廊)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412년(태종 12)~1414년(태종 14)
시행 시기
조선시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공랑(公廊)은 조선시대, 도성 안에 있던 시전 상인이 물품을 판매하던 공간이다. 공랑은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되었는데, 방 1개는 1평 남짓의 작은 크기였다. 조선의 중앙정부는 도성민들에게 공랑을 조성해 주고, 그 대가로 공랑세(公廊稅)라는 세금을 징수하였는데, 17세기부터는 공랑세를 더 이상 징수하지 않고 대신 시전 상인을 잡역에 동원하였다.

정의
조선시대, 도성 안에 있던 시전 상인이 물품을 판매하던 공간.
제정 목적

조선시대 도성에서 상업에 종사하였던 시전 상인의 건물은 사무실에 해당하던 도가(都家)와 판매가 이루어지던 공랑(公廊)으로 구성되었다. 행랑(行廊)으로도 불렀던 공랑은 조선 정부에서 건설하였는데, 건국 초에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후 조정에서는 시전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성 내에 공랑을 설치하였다.

1412년(태종 12)부터 진행된 시전 공랑 조성 사업은 1414년(태종 14)까지 진행되어 총 2,027칸의 공랑을 조성하였다. 공랑이 위치한 구역은 경복궁 남쪽 혜정교부터 종묘 앞 누각까지의 구간과 종루부터 광통교까지의 구간으로 추정된다. 이는 오늘날의 종로 1가∽3가, 남대문로 1가에 해당된다.

내용

공랑의 규모는 시전의 규모와도 같았다. 도성 내 주요 시전이었던 육의전(六矣廛)은 약 100칸이었던 반면, 소소한 시전은 20∽30여 칸의 공랑을 차지하였다. 시전의 공랑 1칸은 다시 6∽10개의 방(房)으로 구분되었는데, 1개 방은 1평 남짓의 작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품만을 진열할 수 있었다.

변천사항

조선 초기에 형성되었던 시전 공랑은 양난을 거치면서 대폭 축소되었다. 이 후 17세기에 회복되어 18세기에 이르면 칠패(七牌)이현(梨峴) 시장권이 형성되었는데, 칠패 시장은 서소문∽남대문 밖에, 이현 시장은 도성 내 어의동에 위치하였다. 이는 오늘날 칠패로와 배오개길에 해당한다. 한편 칠패 시장은 현재의 남대문 시장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조선 정부는 시전 상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2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나는 자릿세에 해당하는 공랑세(公廊稅)였고, 다른 하나는 영업세에 해당하는 좌고세(坐賈稅)였다. 『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공랑세는 행랑 1칸 당 매년 봄 · 가을에 각각 저화 20장을, 좌고세는 매달 저화 4장을 호조에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17세기 이후로 공랑세와 좌고세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유형원의 『 반계수록(磻溪隧錄)』에 의하면 조정에서는 시전에게 더 이상 공랑세 등의 상세가 부과되지 않고 대신 칙사, 제사, 장빙, 궁궐 수리 등의 잡역을 부과하였다.

의의 및 평가

공랑은 시전 상인의 상거래가 이루어졌던 장소였다. 공랑의 규모는 시전의 규모로 직결되었고 서울 내 주요 시전일수록 다수의 공랑을 보유하였다. 조선 정부는 서울 내부의 안정적인 물품 조달을 위하여 직접 공랑을 건설해 주었으며, 그 대가로 공랑세 등의 세금을 징수하였다. 하지만 양난을 거친 후로는 공랑세가 폐지되고 각종 잡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세금 징수를 대신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반계수록(磻溪隧錄)』
『수선전도(首善全圖)』

논문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 도시공간의 변동:상업발달과 관련하여」(『서울학연구』 52, 서울학연구소, 2013)
고동환, 「조선후기 王室과 시전상인」(『서울학연구』 30, 서울학연구소, 2008)
고동환, 「조선후기 시전의 구조와 기능」(『역사와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박평식, 「朝鮮初期 市廛의 成立과 ‘禁亂’問題」(『한국사연구』 93, 한국사연구회, 1996)
최주희, 「조선후기 왕실 · 정부기구의 재편과 서울의 공간구조」(『서울학연구』 49, 서울학연구소, 2012)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