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연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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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공인이 특정 연도에 왕실 및 각사에 공물을 납부하는 대가로 공물가를 지급받는 권리.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7세기
시행 시기
조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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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공물연조(貢物年條)는 조선 후기, 공인이 특정 연도에 왕실 및 각사에 공물을 납부하는 대가로 공물가를 지급받는 권리이다. 공물주인은 공물연조를 시중가보다 낮게 매도함으로써 당장에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생길 수 있었고, 공물연조 구매자는 훗날 해당 연도가 되었을 때 구매할 때의 가격보다 높은 공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목차
정의
조선 후기, 공인이 특정 연도에 왕실 및 각사에 공물을 납부하는 대가로 공물가를 지급받는 권리.
내용

17세기에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된 이후로 왕실 및 중앙의 각 아문은 공인(貢人)에게 필요한 공물(貢物)을 조달받았다. 공인은 선혜청(宣惠廳)호조(戶曹)에서 매년 공가를 지급받아 필요한 공물을 마련하였다. 이때 매년 공물을 마련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권리를 공물연조(貢物年條)라고 하였는데, 공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특정 연도의 공물연조를 매매하곤 하였다.

공물연조 거래는 공인권 자체를 판매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았다. 단지 특정 연도에만 한정하여 선혜청에서 공물가를 받는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였다. 공물연조의 매매 가격은 실제 공물가보다는 낮게 책정되었으며, 공물연조를 매매하는 행위를 연조예매(年條預賣) 또는 대하(貸下)라고 불렀다. 공인에게서 공물연조를 구매하는 대상은 개인을 비롯하여 경리청, 진휼청의 차인, 군문 등 다양하였다.

공물연조를 판매함으로써 공인은 미래에 받을 공가를 미리 앞당겨 받을 수 있었다. 반면 공물연조를 구매한 입장에서는 공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공가와 예매가의 차이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변천사항

공물연조 매매는 원활한 공물 조달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자 하였다. 1718년(숙종 44) 지평 이중협은 공물연조 매매를 규제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1730년(영조 6)에 간행된 『 속대전(續大典)』에서는 공 · 사인 구별 없이 공물연조 매매를 엄격히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물연조 매매는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749년(영조 25) 우의정 김약로가 공물연조 매매를 다시 엄금할 것을 건의하는 대목에서 알 수 있다.

장부상 상납해야 할 남은 공물을 기록하는 것을 유재(遺在)라고 하였는데, 공물연조 매매에 따라 본래 규정 액수보다 공물을 적게 납부하여 공물 조달이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공인들의 유재는 쌓여만 갔다. 이것은 공인들이 공인권 자체를 매각하려는 시도로까지 이어졌고, 조정에서는 공인의 파산을 막기 위하여 유재를 탕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19세기에 이르면서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유재 탕감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속대전(續大典)』

단행본

이헌창 편,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경제체제론의 접근』(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논문

최주희, 「조선후기 선혜청의 운영과 중앙재정구조의 변화: 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 과정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오미일, 「18 · 19세기 공물정팩의 변화와 공인층의 변동」(『한국사론』 14,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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