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선혜청과 호조 등 중앙의 재무 관서에서 공물가를 지급받아 왕실과 정부 관서에 경비 물자를 조달하던 청부 상인을 일컫는다. 대동법 시행 초기에는 주인층이 주를 이루었으나, 대동법이 전국에 확대 시행되면서 시전, 공장, 기인, 역인층 등이 공물 주인화되었으며, 국역 및 특정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공계가 창설되기도 했다. 공인들 중에는 한정된 공물가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공물 및 각종 역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조달 시장에서 이탈하는 자도 있었지만, 통공 정책 이후 사상 도고로 성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공인은 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호조와 선혜청으로부터 공물가를 받아 왕실과 정부 관서에 경비 물자를 조달하던 청부 상인을 일컫는다. 공물 주인(貢物主人) · 공주인(貢主人) · 공계인(貢契人) · 각사 주인(各司主人) 또는 주인(主人) 등으로도 불린다.
대동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정부 관서에 속한 주인층이나 역인층이 방납의 형태로 각 관서에 공물을 조달했다. 그러나 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방납 업자를 대신해 선혜청에서 정식으로 공물가를 지급받아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공물 주인층이 형성되었다. 이에 종래의 주인층, 역인층 역시 공물 주인으로 흡수되었으며, 도성 안팎에서 국역을 지던 다양한 구성원들 역시 공인화되었다.
조선 후기 새롭게 형성된 공인들 중에는 관서에 소속되지 않은 채, 국가의 세곡 운송이나 궁궐 수리, 가죽품, 종이류 제작 등 특정한 역과 공물 조달을 위해 창설된 공계인(貢契人)들이 있었다. 이들 공계는 토호(土豪) · 부상(富商)에서 호노(豪奴 : 권세나 부를 배경으로 한 세력 있는 종) · 한복(悍僕 : 성격이 포악하거나 사나운 종)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의 신분이 공물가 차익을 통해 수익을 얻고자 조직한 계이다. 대동법 시행 이후 도민(都民)들 중에는 이처럼 자기 자본 없이 공납 청부라는 전업적 직업을 가지려고 전(廛)이나 계를 신설하거나 공물을 신설, 공인이 되려는 자가 많았다.
이밖에도 시전인 중 공물 조달에 참여하는 시전 공인(市廛貢人)과 종래 왕실과 관서에 땔감[柴炭]을 조달하던 기인(其人), 지방민의 연락 사무와 부세 상납을 관리하는 경주인(京主人), 장인역을 지던 공장(工匠) 등 다양한 형태의 도성민들이 공물역을 지는 대신 선혜청으로부터 공물가를 받아 생활했다.
시전 공인은 시전 상인으로서 공인의 직업을 겸한 자이다. 공장은 공조에 속한 준공인적 성격을 띤 자들이다. 그들은 공물의 종류에 따라 제품값을 먼저 받은 뒤, 제품을 만들어 납부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에 물품은 공가(貢價)를 받아 제작, 상납하였다. 기인과 경주인은 그들의 직능을 그대로 전승하면서 공인으로 전환된 자이다. 기인은 시탄(柴炭)이라는 땔감 조달을 전문으로 하는 공물 주인이다. 경주인은 각기 해당 읍의 공물 청부와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일반 공물 주인과는 구별된다.
농업을 주로 하는 외방 농민들과 달리 도성민들의 상당수는 국가의 역을 지며 생활하는 자들이었다. 대동법은 중앙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과 노동력을 ‘공물가’를 지급해 조달해 쓰는 제도였기 때문에 도성민의 상당수가 공물 조달에 참여하게 됐으며, 공물 조달 자체가 시전과 함께 도민의 중요한 생업이 되었다. 이 때문에 대동법 시행 이후 도성민들은 대부분 시민(市民)이 아니면 공인으로 일컬어졌다.
한편 공인은 소속 아문이 있고 없음에 따라 유속사 공인(有屬司貢人)과 무속사 공인(無屬司貢人)으로 구별되었다. 유속사 공인들은 대개 소속된 관서명을 따서 ‘ 장흥고 공인’ · ‘ 사재감 공인’ · ‘ 선공감 공인’ 등으로 불리거나 소속 아문의 공물 명에 따라 ‘선공감 압도계 공인(繕工監鴨島契貢人)’ · ‘선공감 장목계 공인(繕工監長木契貢人)’ · ‘선공감 송판 공인(繕工監松板貢人)’ 등으로 지칭되기도 하였다. 유속사 공인이 받는 공가(貢價)는 공인뿐만이 아니라, 소속 관원과 서원(書員) · 고직(庫直) · 색구(色驅) · 전복(典僕) · 공장 · 청직(廳職) · 방직(房職)에까지 조금씩 배분되었다. 유속사 공인의 공물가는 이처럼 소속 관서의 관원에게 지급되는 비정기 급료와 역가로 그 일부가 지출되었다. 무속사 공인은 ‘거계인’, ‘훈조계’, ‘구피계인’과 같이 소속 관서 없이 공계를 조직해 선혜청으로부터 공물가를 받던 이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유속사 공인에 비해 관서에 대한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강했으며 유속사 공인보다 상대적으로 영세했다.
선혜청으로부터 원공가를 받으면 지방에 내려가 물자를 구입하거나 자체 내에서 제조해 각 관사에 납품하였다. 이에 조달 방식에 따라 공인을 상인적인 공인과 수공업자적 공인으로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상인적 공인은 공가를 받아 시장에서 공물을 구매해 납품했지만, 수공업자적 공인은 공가를 받아 공물을 제조해 납부했다.
전자를 수가 무납 공인(受價貿納貢人: 공물가를 받아 공물을 매입해 바치는 공인)이라 하는데, 대개 자기 자본을 가지지 않은 관청의 하속배(下屬輩)나 무직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은 생산자를 억압하고 수탈해 염가로 물품을 구매해 왕실과 관서에 납품[受買納品]했다. 이들은 도고(都庫)를 형성해 공물 조달을 빙자하여 구매자로부터 싼값에 물품을 강제 매입하기도 하고, 또는 독점 매입하기도 했다. 필요에 따라 생산자들에게 원료나 공전(工錢)을 선대(先貸)하기도 했다.
후자는 수가 제납 공인(受價製納貢人)이라 하는데, 이들은 공계를 조직해 기술자를 고용, 운영하였으며, 임노동(賃勞動)을 통한 공장제 수공업 시스템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삼남월과화약계인(三南月課火藥契人)의 경우 대부분 생산장(生産場)을 보유한 민인들로서 공장을 고용해 공사 수용품(公私需用品)을 제조, 판매해 온 수공업자들이었다. 이들은 대동법이 삼남에 실시되기 이전부터 총약환제조장(銃藥丸製造場)을 설립, 군문(軍門)과 각 도의 군현(郡縣) 및 각 진보(鎭堡) 그리고 사포수(私砲手)에게 널리 생산, 판매하였다.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삼남의 월과총약환가(月課銃藥丸價)가 대동미에 포함되자 훈련도감 등 서울의 각 군문에서는 월과가(月課價)의 차액 수취를 목적으로 총약환 제조업자들을 배제하고 방납권을 탈취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총약환 제조업자들은 방납권을 되찾기 위해 진력하였다. 그들은 당시 지칙비(支勅費)와 진휼비(賑恤費) 마련에 허덕이던 상진청(常賑廳)과 결탁해 1685년(숙종 11) 연환(鉛丸)을 상진청 공물로 이속하고 삼남월과연환계(三南月課鉛丸契)를 결성했다. 1704년(숙종 30)에는 화약도 상진청 공물로 바꾸고 삼남월과화약계(三南月課火藥契)를 성립시켰다.
그런데 상진청은 삼남월과화약계를 관리한다는 명목만으로 화약가의 절반인 2,000여 석을 수취하고 나머지 2,000여 석만을 계인에게 지급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공가의 절반만 받고 월과 화약을 제조, 납품함에 따라 계인들이 손해를 보는 듯했지만, 실상은 화약계의 물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양의 화약을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5도 각 진보의 월과 화약 및 사포수의 수용 화약이 모두 이들의 판매처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삼남월과화약계인들은 상당한 재부를 축적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공인들이 모두 정부 조달에서 이득을 취해 성장해 간 것은 아니었다. 공인들은 공가를 받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유재(遺在) · 가용(加用)과 같은 골치 아픈 문제를 겪었다. 유재는 공인들이 공물가를 지급받고서 공물을 제때 약속한 수량만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재 발생의 원인은 관청에서의 용도가 감소해 진배량이 적어졌을 경우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공인들이 공가를 인년 예수(引年預受)하는 데 있었다. 인년 예수는 대개 물가 등귀 때문에 본전보다 수익이 낮아지는 낙본(落本)의 경우나, 가용이 증대되는 경우에 이미 받은 공물가로는 물품을 마련하기 어려워 다음해의 공물가를 당겨 쓰는 것을 말한다. 인년 예수 외에도 공인들이 받을 1년치 공물가를 미리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연조 예매(年條預賣)의 방식도 있었다. 이는 현대의 어음 할인과 유사한데 공인에게 공물연조(貢物年條)를 사들인 이는 공가 지급 시기에 맞춰 선혜청에서 대신 값을 받았다.
이같은 인년 예수 · 연조 예매는 정부에서 공물가를 시중가에 맞춰 인상하지 않고 고정가로 지급하는 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임기응변식 자금 유통으로 부족한 공물가를 마련해 간 공인들은 공물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이탈하거나 도산하게 되었다.
유재는 이외에도 이미 공인이 소관 아문에 공물을 납부했는데도 아문에서 호조에 이를 보고하지 않아 호조의 장부 상에 차감[會減]되지 않거나, 실제 납품액보다 적게 차감되는 이유로도 만들어졌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유재를 새로 모집한 공인에게 전가시켜 미처 받지 못한 공물을 충당하고자 했다. 이에 새로 모집된 신공인(新貢人)들 중에는 구공인(舊貢人)의 유재 때문에 공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줄여서 지급받는 일들이 많았다.
공인이 겪는 다른 공폐들 중 하나는 각 관서에 규정 외의 잡역에 책립(責立) 당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관서 안에 잡역을 부리는 고립가(雇立價)를 공인들에게 책임지우면서 야기되는 폐단이었다. 선혜청에서 지급하는 공물가가 애초에 시중가보다 4~5배 높게 책정된 이유도 공물가 내에 이미 관서 운영과 정부 국역에 필요한 역가(役價)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역가의 기원은 공인의 기원과 같이 대동법 시행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동법은 왕실이나 관서의 수요품을 시장 조달 방식으로 바꾸는 동시에, 15세기부터 공인되어 온 여러 신역(身役)과 관청의 제역(諸役)을 고립의 형태로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에 호조 공인과 같은 특정 공인은 각 군현으로부터 올라오는 대동세 및 각종 세곡을 창고에 운송하는 대신 수수료를 공물가로 받았다. 이 경우 공인들 스스로가 역을 거행할 수도 있었고, 따로 역인을 고립(雇立)할 수도 있었다.
공인이 받는 역가는 위에서 설명한 잡역에 대한 고립가(雇立價) 외에 공물 진배역, 즉 특정 공물 자체에 대한 역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① 각공 역가(各貢役價) · 채소계 역가(菜蔬契役價) · 압도계 역가(鴨島契役價) · 사복시 초공 역가(司僕寺草貢役價), ② 군자감 · 광흥창 · 풍저창의 전세(田稅), 사도시 공인(司導寺貢人)의 지배(地排) · 배설 역가(排設役價), ③ 자문감 군계 공인(柴門監軍契貢人) · 선공감 구영선군계 공인(繕工監九營繕軍契貢人) · 병조 제향군계 공인(兵曹祭享軍契貢人) · 선공감 요역계(繕工監徭役契) · 거계(車契) · 세마계(貰馬契) 등과 같은 것들이다.
①의 경우는 각 공물에 포함된 역가로, 대개는 관서에 속한 공인들이 해당 관서의 장빙 역가나 하급 원역의 역가 등을 공물가에 포함시켜 지급하던 값이다. ②는 각 창의 세곡을 창고에 운송하는 대신 수수료로 받는 역가나 국가 지배(地排)를 배설하는 데 대한 역가였다. 지배는 문자 그대로 여러 행사 때 공석(空石) · 망석(網席) · 고연(篙筵) · 초둔(草芚) 등을 땅에 까는 재료이다. 특히, 대소 과장(科場), 궐 내외 거둥이나 능행(陵幸) 때의 어막차(御幕次) 등에 배설하였다. ③의 공인은 대개 별무 공가만을 받는 별무 공계인들이다. 그들은 물품이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한 역군(役軍)을 고립해 세웠다. 선공감 · 구영 선군계 공인과 자문감 군계 공인은 대소 영선을 담당하는 역군뿐 아니라 물류의 운송을 담당하는 거계, 쇄마계도 포함되었다.
공인층은 19세기로 가면서 그 위상이 점차 변화해 갔다. 정부는 공물가를 일정액으로 유지해 시장을 통제하고 물류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자 했던 데 반해,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공인층들은 선혜청으로부터 받는 공물가로 중간 차익을 남기는 한편, 공인권 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했다.
정부로서도 지방에서 거두는 대동세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가를 계속 늘리기는 어려웠다. 이에 선혜청의 원공물을 늘리거나 값을 올려 지급하는 것은 막는 대신, 호조에서 싼값으로 사들이는 별무와 공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중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사무(私貿)를 확대해 갔다. 이에 공인들이 공물가 차액으로 거둘 수 있는 이윤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이러한 수익 감소는 공인의 위상뿐 아니라 시중의 공인권 거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공인권은 특정 물품이나 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거액의 공물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문서였기 때문에 당초에는 높은 값에 거래되었다. 공인권에 투자된 자본 또한 부호층의 단순한 재산 증식을 위한 자본으로서뿐만 아니라 상인층의 상업 자본의 일부분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공인들의 수익 구조가 갈수록 좋지 않은 데다가 유재와 과외 별역의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공인권의 가치는 18세기 후반부터 하락세에 접어들어 결국 19세기 들어서는 공인권의 거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공인은 정부 조달 체계 하에서 청부 상인인 동시에 국역 부담자였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장한 이윤 이상을 추구하기 어려웠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공물가는 조선 말기까지 그 값이 고정되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인들의 중간 차익은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고정된 공물가 지급은 조선 후기 공인들의 이탈과 도산을 야기했으며, 이로써 공인권의 거래 역시 19세기 이후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통공 정책 이후 사상 도고의 성장으로 서울 시장이 재편되면서 공인들 중 일부는 정부로부터 받은 공가를 기반으로 물류의 유통과 제조에 투자해 도고로 성장한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공납제가 전면 폐지되고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 역시 민간 상회사에서 직접 구입해 쓰게 되면서 전통적인 공인층은 사라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