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3품의 아문(衙門)이다. 고려시대는 비용사(備用司)를 두어 궁중의 미곡을 맡았는데, 1309년(충선왕 2) 요물고(料物庫)로 고쳤다.
1392년(태조 1) 7월에 고려의 제도에 따라 요물고를 설치하여 관원으로 종5품의 사(使) 1인, 종6품의 부사 1인, 종8품의 주부(注簿) 2인을 두었다. 1401년(태종 1) 7월에 공정고(供正庫)로 개칭되고, 1422년(세종 4) 9월에 다시 도관서(䆃官署)로 고쳐졌다.
그 뒤 1460년(세조 6) 5월에는 도관서를 혁파하였다가 다시 설치하였다. 하지만 1466년에 다시 도관서를 없애고 사선시(司膳寺)로 바꾸었다. 뒤에 사도시로 고쳐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그 관원으로 제조(提調) 1인, 정(正, 정3품) 1인, 부정(副正, 종3품) 1인, 첨정(僉正, 종4품) 1인, 주부(主簿, 종6품) 1인, 직장(直長, 종7품) 1인을 두었다. 그리고 이속으로 서원(書員) 8인, 고직(庫直) 3인, 군사 1인을 두었다. 뒤에 『속대전』에는 정과 부정을 감하고, 또 『대전회통』에서는 직장을 감하고 봉사(奉事)를 증치하였다. 조선 말기인 1882년(고종 19)에 혁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