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랑(直務郎)이 받는 관계이었다. 영흥부(永興府)의 전례서(典禮署)·전주국(典酒局)에 각각 1원, 평양부의 전례서·전주국에 각각 1원, 영변대도호부·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의 전례서·전주국에 각각 1원, 의주목, 회령도호부·경원도호부·종성도호부·온성도호부·부령도호부·경흥도호부·강계도호부의 전례서·전주국에 각각 1원씩 두었다. →토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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