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이래 전통적으로 천인의 혼인은 동색혼(同色婚)만 인정하고 양천교혼(良賤交婚)은 금지하였으며, 이 경우 소생은 모두 천인계를 따라 천인신분으로 규정하였다. 그 결과, 양역(良役) 부담자인 양인의 수가 갈수록 감소되자 조선 건국 초부터 국방정책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빈번히 논의되었다.
그리하여 남존여비 · 일부다처제의 유교적 가족관 아래, 양인 또는 사대부의 비첩(婢妾) 소생이 다수인 점에 착안하여 이들을 종량(從良)시키기 위하여 1414년(태종 14)부터 양인의 비처첩소생에 대하여 실시한 것이다.
그 뒤 실시에 따른 여러가지 폐단 때문에 실시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1432년(세종 14)에는 이를 폐지하고 종모법(從母法)으로 환원시켰으나, 세조 때는 예외규정으로 동서반유품관(東西班流品官) · 문무과 출신 · 생원 · 성중관(成衆官) · 유음자손(有蔭子孫)과 양인 가운데 40세 이상으로 자손이 없는 자의 천첩소생은 그대로 실시되었다.
또한 『경국대전』에는 특수한 신분층의 천첩소생에게 예외로 속신(贖身)을 규정하였으며, 양녀(良女)로서 노처(奴妻)가 되었을 경우, 그 소생은 종부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노비종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