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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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동반 정6품의 토관직.
목차
정의
조선시대 동반 정6품의 토관직.
내용

관계(官階)는 선직랑(宣職郎)이다. 토관직은 고려시대 평양에 처음 설치된 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새롭게 정비되었다. 1429년(세종 11) 6월에 평양부에만 두었던 토관직은 함흥부·영변대도호부·경성대도호부·강계도호부 등 12개소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교부는 12개소 중 평양부와 경성대도호부에만 1인씩 두었다.

그 뒤 토관직의 적용범위는 1463년(세조 9)에는 개성부까지 포함되어 13개소로 늘어났다. 교부도 토관직이 법제화되는 1466년에 명문화되었고, 이것은 1865년(고종 2)까지 법제적으로 존속되었다. → 토관직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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