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이래 전통적으로 노비의 혼인은 노비끼리의 동색혼(同色婚)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양천교혼(良賤交婚)은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노비 신분이 된 소생자녀가 종사하여야 할 역처 또는 상전을 결정하는 판별기준으로서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을 정하고 모계를 따르도록 하였다.
그 뒤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양천교혼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생자녀의 신분은 부모 중 한 쪽만 천인이면 천계(賤系)를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그 결과 천민의 수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군역 부담계층인 양인의 수는 점차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 건국 초부터 국방 정책과 관련해 이 문제가 논란의 대상으로 부상되었다. 양천교혼의 예로는 양인으로서 비부(婢夫)가 되는 경우와 양녀(良女)로서 노처(奴妻)가 되는 두 가지가 있었다.
후자는 매우 희귀한 데 비해 전자의 경우는 성행하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이 점에 착안해 1414년(태종 14)에 양인증가책으로 전자의 경우 그 소생자녀에게 종부법(從父法)을 적용해 종량하도록 하는 법규를 정책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뒤 세종 때 종부법 실시에 따르는 여러 가지 폐단 때문에 논란이 거듭되었다. 그리하여 세조 때부터 이를 금지하고 종전과 같이 부모 중 한 쪽 신분이 천인이면 그 소생은 신분뿐만 아니라 역처 · 상전까지도 천인계를 따르도록 하였다. 이 내용을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조선 후기에 들어 신분제가 해이해져 양역인구(良役人口)가 감소하고 사회 생활의 변화에 따라 사회신분보다 경제력이 크게 작용함에 따라 양천교혼이 성행하였다. 특히 양녀로서 노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1669년(현종 10) 당시 서인(西人) 집권층은 양역인구의 증가책으로 이 경우의 소생자녀에게 종모법을 적용해 종량시켰다. 반면 반대파 남인은 노(奴) · 주(主)간의 분쟁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이후 서인과 남인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종량과 환천(還賤)이 번복되었다.
노의 양처소생에 대해 1669년에는 종량, 1679년(숙종 5)에 환천, 다시 1684년에는 종량, 1689년에 환천 등으로 되풀이되다가 1731년(영조 7)에는 종모법으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