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시전(市廛)은 각종 국역(國役)을 부담하였는데, 이를 시역(市役)이라고 불렀다. 먼저 시전이 부담하였던 시역은 상업세 성격의 공랑세와 좌고세가 있었다. 『 경국대전』에 따르면 시전은 행랑 1칸 당 매년 봄 · 가을에 각각 저화 20장을 공랑세로, 매달 저화 4장을 좌고세로 호조에 납부하였다. 또 다른 시역으로는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하거나 국장(國葬)이 설치되었을 때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가 있었다.
한편 임진왜란 · 병자호란의 양난 이후 17세기부터는 시전에 부담되었던 상업세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법전 조항에는 여전히 행랑세와 공랑세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유형원의 『 반계수록(磻溪隧錄)』에는 조정에서 시전에게 더 이상 공랑세 등의 상세가 부과되지 않고 대신 칙사, 제사, 장빙, 궁궐 수리 등의 잡역을 부과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도성 내 각종 잡역에 동원하거나 왕실 및 중앙 아문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것으로 시역의 형태가 변화하였던 것이다.
시역의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조정에서는 시전을 파악할 때 시역을 부담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 시전의 등급을 정하였다. 먼저 시역 부담의 가능 여부에 따라 유분전(有分廛) 혹은 유분각전(有分各廛)과 무분전(無分廛), 무분각전(無分各廛)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유분전 안에서도 시역을 부담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최소 1분전부터 최대 10분전까지 등급이 부여되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시역을 가장 많이 부담하였던 6~8개 시전을 육주비전(六注比廛) 혹은 육의전(六矣廛)이라 불렀다.
한편 육의전을 포함한 유분전의 종류와 수는 시기에 따라 달랐다. 1788년(정조 12) 『 탁지지(度支志)』에 수록된 유분각전은 총 48개였으며 그 가운데 육의전은 입전(立廛), 면포전(綿布廛), 면주전(綿紬廛), 내어물전(內魚物廛), 청포전(靑布廛), 지전(紙廛), 저포전(苧布廛) 등 7개 시전이었다.
1808년(순조 8) 『 만기요람(萬機要覽)』에 수록된 유분전은 총 47개이고 육의전은 입전, 면포전, 면주전, 지전, 저포전, 포전(布廛), 내어물전, 외어물전(外魚物廛)이었다. 1865년(고종 2) 『 육전조례(六典條例)』에 나타난 유분전은 50개로 육의전은 입전, 면포전, 면주전, 지전, 저포전, 포전, 내어물전, 외어물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