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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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평시서의 시안(市案)에 등록되어 시역(市役)을 부담하던 관영 상점.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조선시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시전(市廛)은 조선시대에 평시서의 시안(市案)에 등록되어 시역(市役)을 부담하던 관영 상점이다. 17세기 이전까지 시역이 상업세와 잡역을 부담하는 것이었다면 이후로는 잡역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조정에서는 시역을 부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분전(有分廛)과 무분전(無分廛)으로 구분하였고, 시역을 가장 많이 부담한 시전을 육주비전(六注比廛)으로 구별하였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평시서의 시안(市案)에 등록되어 시역(市役)을 부담하던 관영 상점.
내용 및 변천사항

조선시대에 시전(市廛)은 각종 국역(國役)을 부담하였는데, 이를 시역(市役)이라고 불렀다. 먼저 시전이 부담하였던 시역은 상업세 성격의 공랑세와 좌고세가 있었다. 『 경국대전』에 따르면 시전은 행랑 1칸 당 매년 봄 · 가을에 각각 저화 20장을 공랑세로, 매달 저화 4장을 좌고세로 호조에 납부하였다. 또 다른 시역으로는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하거나 국장(國葬)이 설치되었을 때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가 있었다.

한편 임진왜란 · 병자호란의 양난 이후 17세기부터는 시전에 부담되었던 상업세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법전 조항에는 여전히 행랑세와 공랑세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유형원의 『 반계수록(磻溪隧錄)』에는 조정에서 시전에게 더 이상 공랑세 등의 상세가 부과되지 않고 대신 칙사, 제사, 장빙, 궁궐 수리 등의 잡역을 부과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도성 내 각종 잡역에 동원하거나 왕실 및 중앙 아문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것으로 시역의 형태가 변화하였던 것이다.

시역의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조정에서는 시전을 파악할 때 시역을 부담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 시전의 등급을 정하였다. 먼저 시역 부담의 가능 여부에 따라 유분전(有分廛) 혹은 유분각전(有分各廛)과 무분전(無分廛), 무분각전(無分各廛)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유분전 안에서도 시역을 부담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최소 1분전부터 최대 10분전까지 등급이 부여되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시역을 가장 많이 부담하였던 6~8개 시전을 육주비전(六注比廛) 혹은 육의전(六矣廛)이라 불렀다.

한편 육의전을 포함한 유분전의 종류와 수는 시기에 따라 달랐다. 1788년(정조 12) 『 탁지지(度支志)』에 수록된 유분각전은 총 48개였으며 그 가운데 육의전은 입전(立廛), 면포전(綿布廛), 면주전(綿紬廛), 내어물전(內魚物廛), 청포전(靑布廛), 지전(紙廛), 저포전(苧布廛) 등 7개 시전이었다.

1808년(순조 8) 『 만기요람(萬機要覽)』에 수록된 유분전은 총 47개이고 육의전은 입전, 면포전, 면주전, 지전, 저포전, 포전(布廛), 내어물전, 외어물전(外魚物廛)이었다. 1865년(고종 2) 『 육전조례(六典條例)』에 나타난 유분전은 50개로 육의전은 입전, 면포전, 면주전, 지전, 저포전, 포전, 내어물전, 외어물전이었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만기요람(萬機要覽)』
『반계수록(磻溪隧錄)』
『육전조례(六典條例)』
『탁지지(度支志)』

단행본

고동환, 『조선시대 시전상업 연구』(지식산업사, 2013)
변광석, 『조선후기 시전상인 연구』(혜안, 2001)
박평식, 『조선전기상업사연구』(지식산업사, 1999)

논문

김정자, 「정조대 통공정책의 시행에 관한 연구」(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고동환, 「조선후기 시전의 구조와 기능」(『역사와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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