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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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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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의 하나로, 모시를 판매하던 시전(市廛).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조선시대
내용 요약

저포전(苧布廛)은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의 하나로, 모시를 판매하던 시전이다. 1791년(정조 15)에 시행된 신해통공(辛亥通共) 이후에도 저포전은 금난전권을 행사하였지만, 모시에 대한 수요가 왕실, 중앙 아문, 민간 등에서 높았기 때문에 난전(亂廛)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의 하나로, 모시를 판매하던 시전(市廛).
내용

시전(市廛)은 조선시대 왕실 및 중앙 아문에 시역(市役)을 담당하는 대신 도성민을 대상으로 특정 물품을 판매하는 권한을 지녔던 관영 상점을 일컫는다. 서울 도성 내에는 다수의 시전이 있었는데 그중 저포전(苧布廛)은 모시를 판매하는 시전이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저포전은 주1 동쪽에 있었다고 한다. 진사전의 위치는 의금부 밖 동쪽이었으므로 저포전도 의금부 동쪽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저포전은 육주비전(六注比廛) 가운데 하나로 서울의 주요 시전이었다. 조정에서는 시전에 시역(市役)이라고 불리는 국역(國役)을 부과하였는데, 시역의 부담 여부에 따라 유분전(有分廛)과 무분전(無分廛)으로 나뉘었다. 유분전 중에서도 시역을 가장 많이 부담하였던 6~8개 시전을 육주비전이라 불렀는데 저포전은 그중 하나였다.

변천사항

저포전이 부담하였던 시역의 분수는 6분이었는데, 19세기 이후로는 육주비전에 속할 때는 포전(布廛)과 묶여서 11분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1788년(정조 12)에 작성된 『 탁지지(度支志)』에 따르면 육주비전은 주2, 면포전(綿布廛), 면주전(綿紬廛), 내어물전(內魚物廛), 주3, 지전(紙廛), 저포전이었는데, 저포전이 단독으로 육주비전에 속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9세기에 편찬된 『 만기요람(萬機要覽)』과 『 육전조례(六典條例)』에는 저포전이 5분 시역을 부담하던 포전과 묶여 총 11분의 국역을 부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저포전은 육주비전이었기 때문에 1791년(정조 15)에 시행된 신해통공(辛亥通共) 이후에도 금난전권(禁亂廛權)을 유지하였다. 금난전권은 시전이 갖는 독점 판매권이었는데, 통공 조치 이후 육주비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이 소멸되었다. 그런데 모시가 왕실 및 중앙 아문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높은 수요를 보였던 주요한 물종이었기 때문에 난전(亂廛)이 형성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영조 대 이후로 시행된 공시인폐막에서는 저포전의 난전 단속 요청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만기요람(萬機要覽)』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육전조례(六典條例)』
『탁지지(度支志)』
주석
주1

조선 시대에, 서울의 백각전(百各廛) 가운데 명주실, 끈목 따위만을 전문으로 팔던 가게.    우리말샘

주2

조선 시대에, 전매 특권과 국역(國役) 부담의 의무를 지면서 서울에서 비단을 팔던 가게. 한양이 도읍이 된 뒤 제일 먼저 생겼다. 육주비전 가운데서도 규모와 자본력이 가장 우세하였고, 유분전으로서 국역(國役)의 등급 가운데 십 분을 부담하였다.    우리말샘

주3

조선 시대에 둔, 육주비전의 하나. 화포, 청포 따위와 담요, 담모자(毯帽子), 모직물 따위를 전문으로 팔던 가게이다.    우리말샘

집필자
최주희(덕성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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