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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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시전 상인의 명부에 등록되지 않거나, 허가 받지 않은 물품을 몰래 팔던 조선시대의 상인 또는 상행위.
내용 요약

난전은 조선시대 전안(廛案)에 등록되지 않은 상공업자의 상행위 또는 그 상공업자를 일컫는다. 조선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한 상업 기구인 시전(市廛)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난전 활동은 시전에 피해를 끼쳐 시전 상인들의 반발을 샀고 정부는 난전을 엄히 단속하였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정부는 군병들의 상행위를 허용하거나 난전들을 시전에 편입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이들의 활동을 어느 정도 용인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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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시전 상인의 명부에 등록되지 않거나, 허가 받지 않은 물품을 몰래 팔던 조선시대의 상인 또는 상행위.
내용

조선시대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상인을 말한다. 조선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한 상업 기구인 시전(市廛)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은 초기부터 도성의 필수 구성 요소로서 시전을 설치하였다. 시전은 주7 물자의 조달, 상세 납부, 노역의 의무 등 일정한 국역(國役)을 부담하는 대신 그 보상으로 자기가 맡은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시전을 관리 · 감독하는 관청으로 경시서(京市署)를 설치하였고, 세조 때 평시서(平市署)로 개칭하였다. 평시서에서는 각 시전의 명칭과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 국역 부담을 적은 주1 또는 주2을 관리하였다. 시안에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상행위를 하거나, 시전이라도 시안에 등록되지 않은 물종을 매매하면 난전이라고 부르고 단속하였다.

난전에 대한 단속 조치는 본래 평시서, 한성부, 형조 등 관청에서 직접 시행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시전 상인에게 난전 금지에 대한 일종의 경찰권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권한을 금난전권(禁亂廛權)이라 하였다. 처음에는 최대의 국역 부담자인 주3을 위주로 금난전권이 부여되었으나, 나중에는 모든 시전에게 부여되었다. 육의전에게 금난전권이 부여된 시기에 대해서는 17세기 초엽으로 보는 설과 17세기 말로 보는 설이 있다. 『속대전』에 따르면, 난전을 자행하는 자는 시전 사람이 잡아와 고발함으로써 징계하되 압수된 물품이 소정의 벌금에 미달할 때는 장형(杖刑) 80대를 가한다고 하였다. 여러 궁방(宮房)에 소속된 주4들이 난전을 심하게 일삼을 때에는 적발하는 대로 고발하고 그 물건은 관에서 몰수한다 하였다. 사대부 집안의 늙은 종들이 난전을 하다가 잡혔으면서 주9를 구타하고 시전 상인을 잡아 가두고 벌금을 환수받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시하였다. 이렇듯 난전은 세력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전의 상권을 위협하는 난전자들의 신분은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권세가와 그들의 늙은 종들, 관아에서 지방의 공물(貢物) 조달을 대행했던 주6들, 여러 군문 소속의 군병들, 서울 및 개성 등지의 부유한 상인들, 도성 안팎의 상인들을 중개해 주며 이익을 취하던 주5들이었다. 이들은 때로 서울 가까운 지방에서 활동하여 시전 상인들의 상품 거래에 큰 지장을 주기도 했고, 지방 장시에 진출해 상권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때때로 지방 생산자와 결탁해 수공업 생산품을 싼 가격으로 매입한 후 도성 안팎에서 판매함으로써 시전의 피해를 키웠다. 또한 수공업자들도 수제품 판매를 위해 새로 시전을 설립하고 권력층과 유기적 관계를 맺어 사업 지원을 받았다. 주10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대가로 그들의 상권을 인가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신흥 상공업자들의 상권 신장은 기존의 특권적 상업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어서 시전 상인들에게는 중대한 문제였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 측에 전국의 상업 질서를 재확립시킬 것과 난전 근절이 시급함을 호소하였다. 즉 수공업자와 군인 · 관리 · 부유한 상인들에 의한 상권 침해로 국역 부담이 불가능함을 역설하며 종전대로 상권을 회복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달성되지 못하였다. 조선 정부는 난전 금지 정책에 점차 예외를 두기 시작했다. 『속대전』에서는 군병(軍兵)들이 자신들의 수공업품을 판매하는 것은 난전으로 처벌하지 않고 허용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주11을 증설함에 따라 서울에 군병이 많이 주둔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상업 활동을 허가해 주었던 것이었다.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전반에는 정부에서 기존의 난전들을 대거 시안에 등록시켜 시전으로 만드는 조치가 있었다. 현실적으로 이미 왕성한 난전의 활동을 단순히 금지하는 대신 이들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상행위를 허용해 주되 그에 상응하는 국역의 의무를 지우려 한 것이었다. 이로써 시전의 수가 급증하였고, 종래의 난전이 시전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때 급증한 시전들이 저마다 금난전권을 남용하며 소상인들의 거래를 막게 되자, 정부는 신해통공(辛亥通共)을 시행하여 육의전 이외 시전들의 금난전권을 혁파하고 최근 20~30년간 신설된 시전을 혁파하며, 시전이 아닌 상인들의 상거래를 허용해 주게 된다. 이로써 종래 시전을 중심으로 편제되었던 조선의 상업 질서에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조선 후기 난전의 성행은 상업계의 변화와 발전을 나타내는 사례로 이해되고 있다.

참고문헌

원전

『현종실록(顯宗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
『순조실록(純祖實錄)』
『속대전(續大典)』
『추관지(秋官志)』
『만기요람(萬機要覽)』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단행본

유원동, 『한국근대경제사연구』(일지사, 1977)
박평식, 『조선전기상업사연구』(지식산업사, 1999)
고동환, 『조선시대 시전상업 연구』(지식산업사, 2013)
백승철, 『조선후기 상업사연구 –상업론·상업정책-』(혜안, 2000)
변광석, 『조선후기 시전상인 연구』(혜안, 2001)
주석
주1

조선 시대에, 한성부에 갖추어 둔 장거리 가게 대장. 우리말샘

주2

조선 시대에, 시전(市廛)에서 취급하는 물품의 판매를 허가한 사람과 물종(物種)을 등록한 문서. 우리말샘

주3

조선 시대에, 전매 특권과 국역(國役) 부담의 의무를 진 서울의 여섯 시전(市廛). 선전(縇廛), 면포전(綿布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포전(紵布廛),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을 이른다. 우리말샘

주4

예전에, 남의 집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사람. 우리말샘

주5

조선 후기에, 시전에서 물건을 떼어 소비자에게 직접 팔거나 행상에게 팔던 일종의 중간 상인. 우리말샘

주6

경저리와 영저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7

관청에서 필요한 것. 우리말샘

주8

나라에서 벌이는 토목, 건축 따위의 공사. 우리말샘

주9

조선 시대에, 의금부와 사헌부에 속하여 도성 안에서 법을 어기는 행위를 단속하던 하급 벼슬아치. 우리말샘

주10

정부나 관청. 우리말샘

주11

‘군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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