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2년(태조 1) 고려의 제도를 본받아 경시서(京市署)를 설치하였다가 1466년(세조 12)에 이르러 평시서로 명칭을 바꾸었다.
조선 전기에는 대체로 물가를 통제, 조절하고 상도의(商道義)를 바로잡는 일이 그 주된 업무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금난전권(禁亂廛權)이 강화된 뒤에는 각 시전의 전안물종(廛案物種)을 결정하고 그것의 전매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통공정책(通共政策)의 실시에 있어서도 그 실제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각 시전에 대하여 그 전매품을 기록한 허가장을 발급하였다. 그 한 예로서 평시서가 1883년(고종 20)에 도자전(刀子廛)에 등급(謄給)한 문서에 의하면, 도자전의 판매 허가물종은 남은장도(男銀粧刀)·여은장도(女銀粧刀)·남석장도(男錫粧刀)·여석장도·은항남녀장도(銀項男女粧刀)·석항남녀장도·여도병(女刀柄)·남도병(男刀柄)·피도갑(皮刀匣)·첨자(尖子) 등으로 되어 있다.
관원은 겸직인 제조(提調) 1인과 영(令, 종5품) 1인, 주부(主簿, 종6품) 1인, 직장(直長, 종7품) 1인, 봉사(奉事, 종8품) 1인이 있고, 이속(吏屬)으로는 서원(署員) 5인, 고직(庫直) 1인, 사령(使令) 11인이 있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