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형 중에서 태형(苔刑)보다 한 단계 무거운 형벌로서 태형과 함께 오랜 역사를 가진 신체형이다. 삼국시대 율령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비롯되어 『삼국사기』에 ‘장일백(杖一百)’의 기사가 보이며 『고려사』 형법지에도 법제화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형법전으로 『대명률』을 적용하였으므로 『대명률』의 오형 가운데 하나를 그대로 시행하였다. 『대명률』에 의하면, 이 형에 사용되는 형구는 큰 형(荊)나뭇가지로 만들며 반드시 옹이나 눈[節目]을 깎아 상부관서에서 내린 교판(較板)에 맞추어 길이 석자 다섯 치, 대두(大頭)의 지름 3푼 2리, 소두의 지름 2푼 2리로 하여 소두 쪽으로 볼기를 치도록 되어 있다.
장 60·70·80·90·100까지 5등급이 있었으며, 『대명률』에는 속형(贖刑)을 허락하여 동전 3관(貫) 600문(文), 4관 200문, 4관 800문, 5관 400문, 6관으로 규정한 것을 오승포(五升布) 18·21·24·27·30필 등으로 각각 환산하였다.
조선 후기 1744년(영조 20)의 『속대전』에는 면포(綿布)로는 1필 7자, 1필 14자, 1필 21자, 1필 28자, 2필, 또는 대전(代錢)으로는 4냥(兩) 2전, 4냥 9전, 5냥 6전, 6냥 3전, 7냥으로 속형을 규정하고 있어 초기에 비하여 훨씬 경감되었다.
1905년에 공포한 「형법대전(刑法大典)」에는 이 형을 삭제하고 태형을 10에서 100까지 10등급으로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