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1인이다. 심률(審律)·검률(檢律)과 함께 고율(考律)·상헌(詳讞 : 형사재판)·사송(詞訟 : 민사재판)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조선 건국 초 실정법으로 채택한 『대명률』을 교육시키기 위해 1393년(태조 2) 형조에 율학을 설치했으며, 1397년에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을 시험관으로 삼아 형률을 다루는 실무자로서 명률 7인을 시취(試取)한 사실이 『태조실록』에 보인다.
즉, 조선 건국 후 새로 시행하기로 결정한 『대명률』의 율문이 익숙하지 못해 적용에 곤란을 느끼고 있어 이를 교육, 계몽시키기 위해 율학교수·율학훈도 등의 관직도 마련하였다.
또한 율을 다루는 실무자로서 명률의 관직을 준비하고, 율학에 조예가 깊은 조준과 정도전을 고시관에 임명해 시취하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원래 율학은 유록관아문(有祿官衙門)인데도 다른 제학의 칭호와 마찬가지로 다만 율학이라고 일컫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 하여, 1434년(세종 16) 8월사율원(司律院)으로 개칭하였다.
그 뒤 1466년(세조 12) 1월의 관제 개정 때 다시 율학이라 개칭해 형조에 속하게 하고, 그 안의 관직으로 명률을 두었다.
『경국대전』에 명률 이하의 관직은 1년에 양도목(兩都目 : 1년에 두 차례 걸쳐 실시되는 인사행정)이며 근무 일수 514일이 차면 품계를 올려주되 종6품에서 거관(去官)하였다.
그리고 그 직에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때부터 근무일수 900일마다 품계를 올려 정3품에서 그치도록 규정하였다.
율학의 관직으로 『육전조례(六典條例)』에는 율학교수 1원, 겸교수 1원, 별제 2원, 명률 1원, 심률 1원, 율학훈도 1원, 검률 1원을 두어 여기에 소속된 율학생도 40명의 형률교육과 율령(律令)·검험(檢驗) 및 형구조고(刑具照考) 등의 업무를 맡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