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唐律)에는 입춘 이후 추분 이전과 종묘와 사직에 대한 제사인 대제사(大祭祀) 및 그 치재일(致齋日), 그리고 삭망(朔望)·상하현(上下玄)·24절기, 비가 올 때, 날이 밝기 전, 도살을 하지 않는 정월, 5월·9월의 단도일(斷屠日), 매월 1·8·14·15·18·23·24·28·29·30일인 금살일(禁殺日 : 살생을 금하는 날) 등에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고려사』 형법지에는 이에 준하여 국기일(國忌日)·금살일·속절일(俗節日)·세수자오일(歲首子午日)·2월 1일 등으로 정하였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는 왕과 왕비의 탄생일 및 그 전후 각 1일, 왕세자 탄생일, 대제사 및 그 치재일, 삭망(朔望 :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정조시일(停朝市日 : 국가의 비상시 조회를 정지하고 시장을 철시하던 일) 등에 고신과 형벌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또 위의 각 금형일과 24절기, 비가 올 때와 날이 밝기 전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조선 후기 『속대전』에는 각 관서가 사무를 보지 않는 날, 사무를 보아도 형을 집행할 수 없는 날 등을 추가하였으며, 『대전통편』에는 형옥아문의 형집행을 할 수 없는 날을 다시 추가하였다. 한편, 조선시대 형법전으로 적용된 『대명률(大明律)』에는 금형일에 형을 집행한 자에게 태(笞) 40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