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칼’이라고 하였다. 칼은 마른 나무널판으로 만든 형틀로 죄수의 목에 씌워 보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칼과 같은 나무형틀로, 손에 채우는 추(杻 : 소칼, 수갑)가 있는데, 이는 발에 채우는 질(桎 : 착고)과 한 벌로 되어 있었다.
죄수에게 가추 등을 채우는 형벌은 당(唐)·송(宋)시대의 옥관령(獄官令)에서 이미 정비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대명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가를 만들었다.
가의 길이는 5자 5치, 두활(頭闊)은 1자 5치이고, 무게는 사죄인(死罪人)에게 씌우는 것은 25근,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은 각 20근, 장죄(杖罪)는 15근이며, 그 규격을 나무칼에 새겨놓았다.
정조 때의 『흠휼전칙(欽恤典則)』에는 길이 5자 5치, 두활 1자 2치이고, 무게는 22근, 18근, 14근으로 각각 규정하여 형을 치르는 자의 고통을 다소 덜어주었다.
칼을 쓰고 추국(推鞫)이나 고신(拷訊)을 받은 죄인을 가수(枷囚)라 하였다. 양반에게는 원칙적으로 칼을 씌우는 것이 금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