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금부는 조선시대, 죄인 심문을 담당한 특별사법 관청이다. 조옥·금부·왕부·금오라고도 하였다. 여말선초에 군사적 기능과 사법 기능을 가진 기구로서 왕조 창립에 기여하다가 태종 때 사법 전담기관으로 독립하였다. 의금부가 맡은 사법 기능은 반란·음모·난언·요언 처단, 유교 도덕에 어긋나는 강상죄 처벌, 왕의 교지를 받들어 하는 추국, 재심 혹은 삼심 기관의 역할, 양반관료의 범죄, 대외관계 범죄, 외국인의 무례한 행위와 범죄 처벌, 밀무역 사범 단속, 외국 공관 감시 등이었다. 갑오경장 때 의금사로 이름이 바뀌고, 이후 고등재판소로 바뀌었다가 1899년에 평리원으로 개편되었다.
조옥(詔獄) · 금부(禁府) · 왕부(王府) · 금오(金吾)라 부르기도 하였다. 포도(捕盜) · 순작(巡綽) · 금란(禁亂)의 임무를 관장하였다. 정약용(丁若鏞)은 “의금부가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관가이고 순찰하는 책임이 없으니 금오라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였다.
몽고의 지배를 받던 고려는 충렬왕 때 치안 유지를 위한 군사조직으로 순마소(巡馬所)를 설치하였다. 그것은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로 명칭을 바꾸면서 포도(捕盜) · 순작(巡綽) · 금란(禁亂)의 임무를 계속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종 초에 순위부(巡衛府) ·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로 칭호가 바뀌었다. 의금부의 전신들은 왕조 창립과 왕권 확립에 공헌하였다. 순작과 범법자 처리 등의 임무를 계속 보았다.
그 뒤 왕권이 안정되어 정치 · 군사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재정의 궁핍을 해결하기 위한 용관(冗官 : 중요하지 않은 벼슬아치) 정리책으로 1414년(태종 14) 의용순금사를 의금부로 개편해 사법 전담기관으로 독립시켰다. 그리고 녹관(祿官)을 없애 구전관(口傳官 : 無祿官)을 둔다 했는데 구전관 배치는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의금부는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의금사로 이름이 바뀌고 법무아문(法務衙門)에 속하였다. 다음 해에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로 바뀌었다. 다시 1899년에 평리원(評理院)으로 개편되었다.
태종 때 의금부로 개편되면서 당상관인 제조와 낭관 및 하부구조로 구분되었다. 당상관은 도제조(都提調, 정1품) 1인, 제조(종1품 이하) 3인을 둔다고 규정했으나 그 인원은 엄격히 지켜지지 않았다. 임기는 따로 규정되지 않고 사건에 따라 왕명으로 위관(委官)이 되어 죄인의 추국(推鞫)에 관여하였다.
그러나 당상관은 의금부의 실무에는 관계하지 않은 것 같다. 형관(刑官)이며, 특히 왕권 유지를 위한 특별범죄를 다루는 위치였으므로 제조의 역임이 영광스럽지 못해 청결이나 신성을 요구하는 자리에는 보임되지 못하였다.
낭관은 처음에는 진무(鎭撫, 정3품) 2인, 부진무(副鎭撫, 종3품) 2인, 지사(知事, 4품) 2인, 도사(都事, 5 · 6품) 4인을 두었다. 1443년(세종 25)부터 3, 4품 이상이 드물다는 이유로 진무에 인품과 기국이 상당한 자가 없으면 부진무를 더 임명하고, 지사 · 도사도 품계에 서로 구애받지 말고 옮겨서 충원하게 하였다.
하부구조로 영사(令史) 40인, 백호(百戶) 80인, 나장(羅將) 100인, 도부외(都府外) 1,000인을 두었다. 영사는 고려시대에 도사 등의 낭관과 차별 없이 실무를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서리(書吏)로 되어 사무정리를 담당하였다. 백호는 군인 신분으로 죄인의 감시 · 압송 · 체포를 주로 맡았으나 뒤에는 없어졌다.
나장은 신문고(申聞鼓)지기 · 순행원 · 시위군졸(侍衛軍卒)이 되거나 죄인 압송에 활용되었는데 뒤에 천역(賤役)이 되었다. 도부외는 의금부의 군사적 기능인 순작 · 포도 · 금란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뒤에 공사장의 역부(役夫)로 동원되었는데, 단종 때 없어졌다.
의금부의 구성을 보면, 1466년(세조 12) 판사 중심의 경국대전(經國大典)체제로 개편되었다. 당상관은 4인으로 판사(判事, 종1품) · 지사(정2품) · 동지사(同知事, 종2품)를 두었으나 모두 다른 관원으로 겸임하게 하였다. 당하관은 10인으로 경력(經歷, 종4품)과 도사(종5품)를 두었다. 『속대전』에서는 경력은 없어지고 종6품 도사 5인과 종9품 도사 5인을 두었다. 하부구조로 영사는 서원이 되어 4인을 두었다. 『속대전』에서는 18인으로 늘어나 사무정리를 담당하였다. 나장은 250인이었는데, 『속대전』에서는 40인으로 줄었다. 『육전조례(六典條例)』에 와서는 80인으로 늘어나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였다.
의금부는 여말선초에 군사적 기능과 사법 기능을 가진 기구로 활동하면서 왕권에 밀착해 왕조 창립과 왕권 확립에 공헌하였다. 군사적 기능으로 순작 · 포도 · 금란이 있다. 그 뒤 조선왕조의 군사체제가 정비되면서 그 기능은 축소되어 『경국대전』이 성립하기까지는 약간의 금란 기능을 남긴 채 사법 전담기관이 되었다.
의금부의 사법기능으로 첫째, 전제왕권을 옹호하는 역할을 들 수 있다. 왕권의 확립과 유지를 해치는 일체의 반란 및 음모, 난언(亂言)이나 요언(妖言)을 처단하였다. 또한 왕권에 도전하거나 왕명을 거역하거나 왕의 심경을 거스르는 경우, 의금부가 동원되어 냉혹하게 응징하였다.
둘째, 유교 윤리를 옹호하는 기관이었다. 조선시대의 기본 윤리인 유교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 즉 강상죄(綱常罪)는 의금부가 전담해 치죄하였다.
셋째, 왕의 교지를 받들어 추국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었다. 다른 법사에서 추핵(推劾 : 탄핵을 추진함)하던 사건을 재심 혹은 시정하거나 이관받아 재판하는 기관이었다. 또한 신문고를 주관해 실질적인 삼심기관(三審機關)의 구실을 했는데, 의금부의 후신이 고등재판소가 되었다는 점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넷째, 대외관계 범죄를 전담하는 기관이었다. 외국 공관의 감시, 밀무역사범의 단속, 외국인의 무례한 행위, 외국인의 범죄 등을 다뤘다.
다섯째, 양반관료의 범죄를 취급해 일반백성들과는 달리 양반관료를 우대하였다.
의금부는 사법기능 외에 여러 임무도 담당하였다. 왕명을 받들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그 밖의 잡무에 종사하였다. 즉, 왕명으로 실정을 파악하거나 민폐를 금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몰수한 죄인의 재산을 처리하거나, 소방서에 해당하는 금화도감(禁火都監)의 주된 구성원으로 의금부의 관원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고사장(考査場)의 금란임무를 수행했고, 나례의식(儺禮儀式)을 주관하기도 하였다. 의금부의 위치는 한성부 중부 견평방(堅平坊 : 현재 종로구 견지동)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