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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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조선 말기 관리들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다스렸던 관청.
이칭
이칭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務衙門權設裁判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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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 관리들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다스렸던 관청.
내용

1894년(고종 31) 7월 12일 종전의 의금부를 개칭하여 법무아문에 소속하게 하였다. 관리들의 사적인 범죄는 법무아문에서 취급하였다.

직제는 판사(判事 : 장관으로 법무대신이 겸임)·지사(知事) 또는 동지(同知 : 副官으로 법무아문협판이 겸임)·참의(參議 : 총무국장이 겸임) 각 1인, 주사 4인으로 되어 있었다. 1894년 12월 16일 지방재판을 제외한 법무아문 일체의 재판을 의금사에서 취급하도록 개정되었고 명칭도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務衙門權設裁判所)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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