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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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왕명으로 의금부에서 수행한 중죄인의 심문 또는 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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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왕명으로 의금부에서 수행한 중죄인의 심문 또는 그 절차.
내용

추(推)는 형추(刑推), 즉 형장(刑杖)으로 치는 것이며, 국(鞫)은 국문(鞫問), 즉 철저하게 심문하는 것을 뜻하는 특별한 심문 절차이다.

모반 · 대역(大逆) · 당쟁 · 사학(邪學) · 흉소(凶疏) · 괘서(掛書) · 가칭어사(假稱御史) · 능상방화(陵上放火)와 같은 국사범은 그 죄질에 따라 친국(親鞫) · 주1 · 국 여부를 국왕이 결정하였다.

왕이 추국하기로 명을 내리면 심문을 담당할 관원도 역시 왕명으로 임명한 뒤에 의금부 안에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심문한다.

추국관은 영의정 · 좌의정 · 우의정 · 전임대신 · 주2 ·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 승지 · 대관(臺官) 등 11인이다. 대신 중에서 수석 국문관인 위관(委官)이 임명된다. 실무자는 문사낭청(問事郎廳) 4인 내지 6인, 도사(都事) 4인으로 그 중 2인은 별형방(別刑房), 2인은 문서색(文書色)을 맡는다.

국청에서 대신들은 정면인 주벽(主壁)에 앉고 판의금부사는 동벽(東壁)에, 지의금부사와 승지는 서벽(西壁)에 앉는다. 사헌부와 사간원 대관은 남쪽에서 동서로 나누어 주벽을 향하여 앉는다.

위관의 명령에 따라 형리(刑吏)가 나졸(羅卒)로 하여금 죄인을 국청 마당에 잡아들이게 한다. 그런 다음, 문사낭청이 죄인의 성명과 나이를 물어 본인임을 확인한다. 죄인의 머리에 씌운 몽두(蒙頭)를 벗긴 뒤 죄목을 들어 심문하고, 죄인이 자백하게 한다.

자백하지 않으면 형장으로 치는데 그 규격은 너비 9푼, 두께 4푼이며, 1일 두 차례까지만 형추할 수 있다. 추국이 끝나면 소정 서식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문서인 추안(推案)을 작성한다.

그런 다음 위관 앞에서 이를 추안궤(推案櫃)에 넣어 봉인하고 사관(史官)이 왕에게 입계(入啓)한다. 추국은 왕명이 있는 한 계속 시행하며, 친국이나 정국이 끝나도 필요하면 추국을 하게 한다.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대전조례(六典條例)』
『은대조례(銀臺條例)』
『은대편고(銀臺便攷)』
『조선왕조(朝鮮王朝) 형사제도(刑事制度)의 연구(硏究)』(서일교, 한국법령편찬위, 1968)
주석
주1

의금부나 사헌부에서 임금의 명에 의하여 죄인을 신문하던 일. 우리말샘

주2

조선 시대에 둔, 의금부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일품이다. 우리말샘

집필자
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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