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사낭청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죄인 취조에 참여한 임시 관직.
이칭
이칭
문랑(問郎)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죄인 취조에 참여한 임시 관직.
내용

일명 문랑(問郎)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의 각종 재판은 의금부·형조·한성부·사헌부 및 각급 지방 관아의 상설 형정 기관에서 관장하였다.

그러나 국가 안위에 관한 반란과 왕도정치를 위협하는 모반 등 대역에 관계되는 사건은 그 중대성에 비추어 긴급히 처치하기 위해 의금부와는 별도로 개설한 국왕의 친림이나 계청(啓請)에 의해 진행되는 국청(鞫廳)·정국(庭鞫) 등 임시 기구에서 수행되었다.

형조에서 의금부로 이관된 강상사건(綱常事件)을 다루는 의정부·의금부·대간의 성국(省鞫)도 임시 기구의 일종이었다.

문사낭청은 이 가운데 국청·정국·성국·의금부가 주관한 추국(推鞫) 등의 때 차출되어 위관(委官)·의금부당상·형방승지의 지휘를 받아 도사(都事)와 함께 죄인의 국문에 참여하고 문안의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하였다. 문사낭청의 설치시기와 임명자의 품계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문사낭청의 운영과 밀접히 관련된 의금부가 1414년(태종 14)에 설치되고, 문사낭청이 참여하는 국청이 1539년(중종 34) 이전에 운영되었으며, 문사낭청과 기능·품계가 비슷한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가 종5품∼종9품인 점 등에서 문사낭청은 1414∼1539년의 어느 시기에 시작되었고, 정6품∼종9품인 자가 임명되었다고 추측된다.

문사낭청의 정원은 국문의 격 및 문서의 양과 번잡 여부에 따라 국청은 8인 이상, 정국은 6인 이상, 의금부 추국은 4인 이상, 성국은 2인 이상으로 상정하였다. 그 임명은 중죄인을 다루는 중요성에서 신중하고 엄격하였다.

국청에 종사할 문사낭청은 의금부 수(首)도사가 시종(侍從)이 가진 안(案)에 위관이 보는 앞에서 명단을 기입해 임금께 아뢴 뒤 비답(批答)을 받아서 행하였다. 임명자가 칭병하고 불참하면 의금부로 하여금 그 사유를 심문하였다.

또, 유고 등으로 지방에 있으면 위관 앞에서 명단을 교체하였고, 군직(軍職)이 누락되어 있으면 초기(草記)해 추가하였다.

참고문헌

『육전조례(六典條例)』
「조선조(朝鮮朝) 국청(鞫廳) 운영(運營)에 대한 연구(硏究)」(오갑균, 『호서문화연구(湖西文化硏究)』3, 1983)
「조선조(朝鮮朝) 국청(鞫廳) 운영(運營)에 대한 연구(硏究)」(오갑균, 『호서문화연구(湖西文化硏究)』3, 1983)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