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臺臣) · 헌관(憲官)이라고도 한다. 사헌부는 정사를 논하고 백관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것을 풀어 주며, 남위(濫僞)를 금하는 등의 업무를 맡은 곳이었다.
고려 초기는 사헌대(司憲臺)라 하였고, 995년(성종 14) 이래 주로 어사대로 호칭되다가, 1369년(공민왕 18)부터 사헌부로 개칭되어 조선시대로 계승되었다.
그런 까닭에 고려시대부터 별칭으로 대성(臺省)이라 불렀으며, 조선시대도 이러한 관습에 따라 헌부(憲府) · 상대(相臺) · 백대(柏臺) · 오대(烏臺) · 상대(霜臺) 또는 대관 등으로 호칭하였다.
사헌부의 관원으로는 대사헌 1인, 집의(執義) 1인, 장령(掌令) 2인, 지평(持平) 2인, 감찰 24인을 두었는데, 이들을 통칭해 대관이라 하였다. 특히 대사헌은 헌장(憲長) · 도헌(都憲) 또는 대장(臺長)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또한, 사헌부 관원 가운데 감찰을 제외한 지평 이상의 대관은 간쟁 · 논박(論駁)을 맡은 사간원의 대사간 · 사간 · 헌납 · 정언 등과 함께 대장(臺長)이라 하였다. 그리고 사헌부 · 사간원을 합칭해 대간(臺諫) 또는 양사(兩司)라 했는데, 언관(言官)의 구실을 하였기 때문이다.
대관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청요직으로서 그 임용 추천권이 특별히 이조전랑에게 있었다. 따라서, 대관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탄핵할 수 있었지만, 은연중 이조전랑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직무수행이나 관료생활에서 여러 가지 특권을 부여받았고, 또 특별한 대우를 받기도 하였다. 이들은 다른 관료들과 달리 입식(笠飾)에 옥정자(玉頂子)나 수정정자를 달고 조복(朝服)의 관(冠)과 흉배(胸背)에 해태[獬豸]를 부착하였다. 그리고 출타시 특이한 복색의 나장(羅將)들을 대동, 그들의 권위를 과시하였다.
그러나 1741년(영조 17) 이조전랑의 삼사 관원 임용추천권이 폐지되고 삼사의 권한이 축소되면서, 대관들의 활동도 크게 위축되어 권세가들의 횡포를 탄핵, 견제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