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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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중죄인을 친히 국문(鞫問)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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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임금이 중죄인을 친히 국문(鞫問)하는 제도.
내용

친국은 의금부 관할의 추국(推鞫)의 하나이다. 이는 왕의 친림 하에 특별히 궁성의 호위 절차를 밟고 왕족이나 고위 관원의 중대한 반역 사건을 궐내의 특정 장소에서 추국하는 것을 말한다.

친국의 구성은 대략 다음과 같다. 친국 장소는 원칙적으로 금상문(金商門) · 숙장문(肅章門) · 내사복(內司僕) 등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원칙에 불과하였다. 실제로 광해군은 주로 서청(西廳)에서, 숙종은 사정전(思政殿)에서 벌였고, 영조는 인정문(仁政門)에서 많이 개좌하고, 정조금위영에서 친국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국에 참여한 관리로는 시 · 원임대신(時原任大臣), 의금부당상, 양사의 대간(臺諫), 좌 · 우 포도대장 등이었다. 그리고 위관(委官) · 문사낭청(問事郎廳) 등을 보면, 위관은 1인으로 수명대신(受命大臣)이 되며 추국을 지휘, 감독하고 문사낭청은 8인으로 문랑(問郎)이라고도 했는데, 이들은 추문(推問) 문답의 기록 등 잡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형방승지 · 의금부당상은 추국휴정시 추안(推案 : 죄인을 심문한 조서)의 작성과 정서를, 도사(都事) 10인은 별장과 군사 다수와 함께 죄인의 압래 · 압송 및 교통 정리와 경비를 담당하였다. 또한 일부 별장은 신장(訊杖) 또는 추국장으로서 고문을 맡았는데 주로 압슬고문(壓膝拷問) · 주장당문(朱杖撞問) 등을 하였다.

추국 절차를 보면, 우선 도사의 지휘 하에 죄인을 구인해 의금부 내 구치소인 남간(南間)에 수감한 뒤, 죄인의 상궐단자(上闕單子 : 죄인의 성명과 범죄 개요를 적은 기록부)를 왕에게 입계하고 낙점을 받는다.

그렇게 한 다음, 전시 추국 구성원은 각각 동벽(東壁) · 서벽의 지정 장소에 참석하고 도사가 죄인을 친국 장소에 구인해 성명 · 연령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문랑이 문목(問目)을 낭독해 문초하면서 납공(納供)한 뒤 공초가 끝나면 죄인을 내보내고 친국을 정파하였다.

이어 위관 · 의금부당상 · 형방승지 등과 문랑이 남아서 죄인의 진술 내용을 정서해 추안을 작성한 뒤 추안궤(推案櫃)에 넣고 봉쇄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음과 동시에 몇 차례의 추국을 거쳐 죄인의 자백을 받았다. 추국진행 과정에서 죄인이 ‘ 지만(遲晩)’이라고 하면 유죄를 자백한 것이다.

이 때 죄인이 기력이 남아 있으면 결안을 작성하게 하고 기력이 없으면 문랑이 작성해 서명만 받는다. 왕이 추안과 결안을 보고 조율해 형량을 명하면 이로써 친국이 끝나는 것이다.

참고문헌

『영조실록』
『경국대전』
『속대전』
『은대조례(銀臺條例)』
『은대편고(銀臺便攷)』
『육전조례(六典條例)』
『조선왕조 형사제도의 연구』(서일교, 한국법령편찬회,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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