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관직.
이칭
이칭
부령, 부제거
목차
정의
고려시대의 관직.
개설

사(使)의 부직(副職)이다. 경직(京職)과 외직(外職) 등 여러 관서에 설치되어 있었다. 품계와 정원, 연혁 등은 일정하지 않고 관서에 따라 다르다.

내용 및 변천

문종 때 정비된 관제에 의하면, 도병마사(都兵馬使)·식목도감(式目都監) 등 합좌기관과 중추원(中樞院)·삼사(三司)·합문(閤門)·내고(內庫)·대상부(大常府)·개경5부(開京五部)·동문원(同文院)·연경궁(延慶宮) 등 중앙관서에 두어졌다.

또한 영송도감(迎送都監)·사면도감(四面都監)·창고도감(倉庫都監)·행랑도감(行廊都監)·제기도감(祭器都監)·노부도감(鹵簿都監)·전목사(典牧司)·팔관보(八關寶)·내장택(內庄宅)·도재고(都齋庫)·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제위보(濟危寶)·제궁전관(諸宮殿官) 등 임시관서에 두어졌다.

외직으로는 도호부(都護府)·목(牧)·방어진(防禦鎭)·주(州)·군(郡) 등에 설치되어 있었다. 도병마사에는 정4품 이상의 경(卿)·감(監)·시랑(侍郎) 등 6인이 겸하였다. 식목도감에는 정3품 이상이 겸임하며, 정원은 4인이었다.

중추원에는 정원 2인, 정3품직으로 두어져 추밀(樞密)로 간주되었다. 뒤에 추밀원(樞密院)·밀직사(密直司)·광정원(光政院) 등으로 개편될 때에도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였다. 그러나 1298년(충렬왕 24) 광정원으로 바뀔 때 종2품으로, 같은 해에 밀직사로 환원되면서 정원 4인으로, 1311년(충선왕 복위 3)에 정3품으로 되었다.

삼사의 경우는 문종 때 종4품, 정원 2인의 관직이었다. 1356년(공민왕 5)에 폐지되었다가 1362년에 다시 설치되면서 정4품, 정원 4인으로 되었다. 1369년에 소윤(少尹)으로 바뀌면서 없어졌다.

합문에서는 정6품직으로 있다가, 1308년 중문(中門)으로 개편되자 정4품, 정원 2인으로 고쳐졌다. 1356년에 폐지된 뒤, 1362년통례문(通禮門)이 두어지면서 정5품직으로 다시 설치되었다. 1369년에는 인진사(引進使)로 개칭되었다가 1372년에 또다시 설치되었다.

대상부는 정원 1인, 5품 이상이 겸임했는데, 1298년에 봉상시(奉常寺)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개경의 5부에서는 5품 이상으로 임명되다가, 1287년에 부령(副令)으로 고쳐졌으며, 연경궁제거사(延慶宮提擧司)로의 개편으로 부제거(副提擧)로 고쳐졌다.

이 밖에 전목사에는 정4품 이상 2인, 팔관보·내장택에는 5품 이상 2인, 창고도감·행랑도감·제기도감·노부도감·동문원에는 5품 겸관(兼官) 1인, 도재고에는 6품 이상 3인, 제위보에는 7품 이상 1인, 영송도감에는 4인, 사면도감에 각 4인, 동서대비원에는 각 1인, 내고에는 정8품 2인을 각각 두었다.

한편, 외직의 경우는 품계가 한결 정비되어 대도호부와 목에는 4품 이상으로 1인씩, 중도호부에는 5품 이상으로 1인씩, 방어진·주·군에는 6품 이상으로 1인씩 파견되어 있었다.

문종 이후 1093년(선종 10)에 봉선고(奉先庫), 1130년(인종 8)에 액호도감(額號都監), 1258년(고종 45)에 구급도감(救急都監), 1264년(원종 5)에 행종도감(行從都監), 1269년에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이 설치되면서 이 관직이 두어졌는데, 정원·품계는 알 수 없다.

또한, 1298년부터는 경상도·전라도·충청도에 안렴사(按廉使)의 부직으로서 파견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해 관제를 개혁했을 때, 인신사(印信司)·응방(鷹坊)에 종4품 정원 2인, 자운방(紫雲坊)·제용사(濟用司)에 정6품 정원 2인, 풍저창(豐儲倉)·광흥창(廣興倉)·상적창(常積倉)에 정6품 정원 1인, 영조국(營造局)·잡작국(雜作局)·직염국(織染局)·의영고(義盈庫)·장흥고(長興庫)·상만고(常滿庫)·의성창(義成倉)·덕천창(德泉倉)에는 종6품직으로 두어졌다.

이후 1310년에는 요물고(料物庫)에 종6품직으로 설치되고, 제용사가 자섬사(資贍司)로 개편되면서 정5품직으로 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에 영조국·잡작국·직염국이 각각 장야서(掌冶署)·도교서(都校署)·도염서(都染署)로 개편됨과 동시에 폐지되었다.

1325년(충숙왕 12)에도 의성창·덕천창이 내방고(內房庫)·덕천고로 바뀌면서 폐지되었으며, 공민왕 때에는 장흥고·상만고의 것이 폐지되고, 풍저창·광흥창의 것은 정6품에서 종6품으로 강등되었다.

한편, 충선왕 이후에도 1314년 5도순방계정사(五道巡訪計定使)를 파견하면서 그 부직으로 함께 보낸 일이 있고, 1347년(충목왕 3)정치도감(整治都監)에 7인, 이듬해 이학도감(吏學都監)에 3인, 1369년보원해전고(寶源解典庫)에 종6품직으로 각각 설치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집필자
이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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